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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과정에 있는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설립 후 자동으로 노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은 설립 과정에서 회사의 고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 단계에 있는 회사가 고용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회사 설립 과정에서 고용 행위, 특히 회사 설립 후 고용주와 직원이 노동관계로 자동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 문제는 설립 중인 회사가 독자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중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특수한 민사 주체이며, 그 특수성은 발기인의 합작과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 사이에 단계적으로 존재하는 유한인격적인 조직이라는 점이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창립 단계나 준비 단계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 회사 발기인의 행동에는 운전 자금을 모으고, 중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고객, 택시 등과 회사 설립과 관련된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를 첫 회사 행위라고 하며, 첫 회사 계약이라고도 한다. 현재, 설립 중인 회사가 독립적인 법적 책임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론과 실천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다. 우리 나라 법에는' 회사법' 을 포함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법실천에서 혼란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외의 법률 규정, 사법판례, 우리나라 이론계의 관점에 근거하여 현재 주로 세 가지 이견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회사가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회사를 설립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개시자가 회사가 정식으로 존재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이 처음에는 회사 계약이 아니라 회사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시자와 회사의 관계는 주체 이전에 대리인이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의뢰인이 이전에 대리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 법리상으로는 대리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주체의 의무를 약속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러나 회사가 추천인의 행위 (계약) 를 분명히 밝히는 한 회사는 추천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명시적 수용은 일종의 민사승계 행위, 즉 발기인과 정식으로 설립된 회사 간의 상속이지 추인이 아니다. 의뢰인의 권리로 추인했지만 회사 설립 단계에서 의뢰인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영미법계의 초기 일반법은 이 엄격한 입장을 채택했다.

두 번째 견해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회사 설립 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동으로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행동을 통해 회사가 계약을 계속 수락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회사가 탄생한 사실이 반드시 계약 당사자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 설립 후 다양한 형식으로 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계약을 수락하는 경우, 계약 책임을 지고, 계약의 이익을 누리며, 동시에 계약을 체결한 발기인의 개인적 책임과 이익을 면제해야 한다. 계약을 수락한 회사는 회사 설립 후 비교적 합리적인 시간 내에 어떤 방법이나 행위로 이전 회사 계약의 구속을 받고 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과 행동에는 (1) 회사 이사회가 정식 결의를 통해 계약을 추적하는 등 명시적 수락이 포함됩니다. (2) 회사 이사회나 회사의 경영진이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묵시적인 추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회사가 계약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거나 계약 이익을 수락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속 이행하는 행위. (4) 회사는 전신의 모든 재산을 받아들였다. (5) 계약을 재서명하는 것, 즉 설립된 회사와 채권자가 계약을 재체결하여 낡은 계약을 대체하고 계약 이행의 목표를 이전한다. 미국 시범회사법과 미국 사법판례는 미국 법률이 이런 관점을 채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견해는 정식으로 설립된 회사가 중사 설립으로 인한 모든 채무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설립중사의 업무책임자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형성한 채권채무가 설립중사의 채무로 간주되어 설립 후 회사에 양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채무 양도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대륙법계의 독일법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다. 독일법에서는 결과가 모두 이전되었습니다. 즉, 회사는 중사 설립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중사 설립의 법적 행위가 구속력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법적 행위능력으로 유한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재산이 회사로 이전될 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이체된다.

이 세 가지 관점 중 첫 번째는 거래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며, 거래를 장려하는 현대 시장 이념과는 상반된다. 현재 이런 관점을 고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두 번째 관점과 세 번째 관점은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같지만, 단지 법률 연기 방식만 다를 뿐이다. 두 번째 관점은 회사가 이전 회사의 행위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법률에 부합하는 특정 상황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때 계약 상대인 (예: 회사를 설립한 직원) 은 권리 보호를 기소할 때 반드시 해당 특정 상황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세 번째 관점은 먼저 회사가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분명히 한 다음, 법률에 규정된 어떤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계약 상대인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부인하는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세 번째 관점은 계약 상대인의 증명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세 번째 관점에 동의한다. 세 번째 관점에 따르면 설립회사와 직원 사이에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직원은 설립회사에 유상노동을 제공하고 관리, 지휘, 감독을 받고, 직원이 제공하는 노동은 설립회사 업무의 일부이며, 설립회사는 고용인 단위에 속하며, 쌍방의 고용관계도 성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설립되지 않으면 근로자와 기업 발기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관계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한다. 따라서 설립한 회사가 성공적으로 설립되면 미리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직원과 정식으로 설립된 기업이 자동으로 노동관계가 되는 등 자동 업그레이드는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양측은 노사 관계에 따라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했다. 쌍방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유상노동은 고용주의 예비 단계에 속하는 보조업무로, 회사 업무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노동 중에 설립된 회사의 안배와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쌍방은 사실고용관계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회사 설립 후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기업 설립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노동계약법' 의 의미에서 고용인 단위가 되어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 준비 단계의 민사소송, 고용을 포함한 민사소송은 모두 정식으로 설립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원래 예비 단계의 고용관계는 법적 규정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노동관계로 자동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설립 단계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행위는 설립 중사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행위는 회사 설립 이전에 발생했지만 설립 중인 회사가 설립 이후 이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고용주의 공식 설립과 함께, 고용주의 설립 단계에서의 법적 관계는 고용주의 법적 관계가되어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