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72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주주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른 주주들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인민법원 통지일로부터 20 일 동안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우선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73 조 본법 제 71 조,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는 원주주의 출자 증명서를 취소하고, 신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회사 정관과 주주 명부에서 주주와 출자에 대한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회사 헌장' 개정은 주주총회 표결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