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6 조 법인의 설립은 이윤을 취득하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며,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제 77 조 영리 법인은 이미 법에 따라 등록하여 성립되었다.
제 78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 법인은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영리법인 설립일이다.
제 79 조 영리성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법인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제 80 조 영리사업법인은 주관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권력기관은 법인 헌장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고, 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의 구성원, 그리고 법인 헌장에 규정된 인원을 선출하거나 교체한다.
제 8 1 조 영리사업법인은 집행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집행 기관은 기관 회의 개최, 법인의 경영 계획과 투자 방안 결정, 법인 내부 관리 기관의 설정 결정 및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집행 기관은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이며, 법인 정관에 따라 회장, 전무 이사 또는 관리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이사회, 집행이사가 없는 경우 법인 헌장에 규정된 주요 책임자는 집행 기관 및 법정 대리인이다.
제 82 조 영리성 법인에는 감사회 등 감독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독기관은 법인 재무검사, 집행기관 구성원 감독, 고위 경영진이 법인 직책 및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