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권과 피선거권.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주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신뢰하고 임직할 자격이 있는 이사나 감사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한편 주주 자체는' 회사법' 에 규정된 회사 이사, 감사 자격에 부합하며 회사 이사 또는 감독자로 선출될 권리도 있다.
3. 법에 따라 출자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양도합니다. 주주가 출자한 후 출자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 회사를 그만두려면 출자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고, 양도하지 않으면 퇴출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회사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하고, 회사 주주는 양수인의 우선권을 누린다. 주식유한회사는 이런 제한이 없다. 유한책임회사가' 자본플랫폼' 외에' 인합' 의 특징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4. 주주의 알 권리. 주주의 알 권리는 주주에게 회사의 중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는 권리이며, 주주가 회사의 중대한 사안 결정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5, 항소권.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때 회사, 정부 주관부,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중 주주 소송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