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적 차원, 주로' 회사법' 과' 증권법' 이다. 회사법은 회사 조직과 행동을 규제하는 법률이자 주식 감축을 규제하는 기본법이다. 회사법' 제 14 1 조는 주식유한회사 특별주의 양도를 제한하는데, 이는 상장회사가 주식을 감축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규정이기도 하다. 증권법' 도 주식 감축을 규제하는 기본법이다. 증권법' 은 주로 증권거래와 정보 공개의 관점에서 상장회사의 주식 감축을 규범화하는 반면,' 증권법' 의 관련 규정은 주식 감축을 규제하는 중요한 제도의 기초이다.
둘째, 부서 규정 및 부서 규범 문서의 수준. 증권감독회 2065438+2007 년 5 월 발표된' 상장회사 주주 및 동류에 관한 규정' 은 상장회사 주주 및 동동 지분 감축을 규제하는 전문 규범성 문서다. 상장회사 주주동감보유규정' 은 주식감유 적용 범위, 대종거래에서' 다리 감주' 의 규제 배정, 정보 감량 공개제도, 특수감보유방식의 규범을 분명히 하고, 주식감유지제도 규칙 체계 구축에 큰 의미가 있다.
셋째, 산업 규제 수준. 업계 법규 차원에서 감축 행위에 대한 규범은 주로 상교소와 심교소가 발표한 몇 가지 업계 법규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2065438+2007 년 5 월, 상교소와 심교소는 각각' 상교소 상장회사 주주,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의 주식 감축 세칙' 과' 심교소 상장회사 주주,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의 주식 감축 세칙' 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자본 시장의 중요한 기초성 제도로서 주식 감축 제도는 자본 시장의 모든 측면과 관련이 있다. 새로운 증권법' 에서 주식감축제도의 보완, 다단계 주식감축제도의 형성은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체의 주식감축을 규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본 시장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중소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