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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이해, 적용 및 실천 인정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87 회의 논의를 거쳐 20 10 년 6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20 15 년 7 월 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결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 15 년 7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사법관행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필자는 관련 실천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글을 형성했다.

첫째, 높은 소비 제한에 대한 이해와 적용

1.' 집행난' 은 줄곧 인민법원을 괴롭히는 큰 난제이자 인민대중의 반응이 가장 강한 문제 중 하나였다. 특히 일부 집행자들은 발효법문서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편 각종 고소비행위에 종사하는 낭비를 통해 집행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진지함과 권위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징신 체계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라오라이' 를 처벌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각지의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집행인의 과소비를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 을 제정하였다.

2. 높은 소비 대상을 제한하는 정의는 반드시 높은 소비 조치를 제한하는 입법 목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법이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고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인의 고소비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의 부적절한 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집행인에게 어느 정도 억제작용이 생겨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발효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고소비를 제한할 수 있다.

3.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26 조 1 항에 따르면,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동안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은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집행인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피집행인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 조치 중 하나로, 집행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집행인이 발효법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소비를 제한해야 한다.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직접 실행 조치와 다릅니다.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등 직접 집행 조치의 목적은 가능한 한 빨리 집행인의 재산을 통제하여 은닉, 양도 또는 재산 처분을 방지하는 것이다. 고소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간접적인 강제 조치로서 집행인에게 심리적 압력을 가하여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돌격' 집행은 그 효과를 높이지 못한다.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집행인에게 자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피집행인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며, 소비안내에서 피집행인의 의무 자동 이행을 제한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5. 실제로 집행인이 과소비 제한 명령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과소비를 하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과소비를 하든, 또는 다른 사람이 집행인의 재산으로 과소비를 하든, 집행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재산이 줄어드는 한 금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소유자가 단위 재산으로 과소비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규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집행인이 단위이고, 고소비를 제한한 후, 단위는' 고소비 제한 규정' 에 열거된 고소비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집행인은 단위이며, 고소비를 제한한 후 단위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소유자가' 단위 재산으로 고소비를 제한하는 규정' 에 열거된 각종 고소비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실제로 구현 사례 유형은 다양하고 대상은 복잡합니다. 일부 경우, 피집행인은 인민법원의 신고와 재산 찾기에 적극 협조했고, 인민법원은 그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등의 직접 집행 조치를 취하여 집행인의 채권을 청산하기에 충분했으며, 이들 집행인에 대해 고소비 제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어떤 경우에는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인민법원이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따라서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명령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편적인 분배에 적합하지 않다. 신청집행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의 권리와 집행인의 동향이기 때문에 과소비 제한의 시작은 신청인의 신청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한편 인민법원이 집행 절차에서 어느 정도의 주동성과 결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민법원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직권에 따라 고소비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보완적인 간접 집행 조치로,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 등 직접 집행 조치를 다 써 버리고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택해야 한다 특히, 높은 소비 조치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직접 강제 조치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소비 제한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이 법정 절차에 따라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등 강제 조치를 취해 집행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8. 과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피집행인의 생활이나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 행위는 피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은 과소비 제한 조치를 취할 때 다층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즉, 집행판사가 결정을 내린 후 집행국 책임자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집행법원장이 서명하여 제도의 신중성과 권위를 반영해야 한다.

9. 과소비 제한 기간 동안 피집행인이 유효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신청집행인과 화해를 했고, 신청인이 과소비령을 해제하기로 동의한 경우 법원은 과소비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신청자의 권리가 보장됐지만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고소비 제한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직권에 따라 고소비 제한령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0. 집행인이 높은 소비제한령을 위반하여 소비를 하는 행위는 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2 조 제 1 항 (6) 항과 제 104 조의 규정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자연인으로 만 원 이하의 벌금, 사법구금 15 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1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15 일의 사법구금에 처한다. 벌금과 구금은 각각 적용하거나 합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벌금, 구금, 구금, 합병 벌금의 줄거리와 벌금의 액수는 인민법원이 현지 경제발전수준, 집행인의 실제 감당능력, 고소비제한령 위반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높은 소비를 제한 하는 집행 인은 높은 소비 제한을 위반, 줄거리는 심각 하 게 범죄를 구성, 우리의 형법 제 313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수행 하지 거부 하 고 형사 책임을 추구 하는 범죄를 판결.

둘째,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인정

1, 대련 중급인민법원 (20 16 본 사건 집행 기간 동안 신청인 쌍영회사는 이의인이 본안 채무 이행의 직접적인 책임자라는 이유로 소비를 제한하는 서면 신청을 했다. 심사를 거쳐 우리 병원은 (20 15) 대지의 약속이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176 소비 제한령. 이의 제기자는 피집행인 천자화회사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비를 제한하는 강제집행 조치를 신청한다는 증거도 부족하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대, 반대, 반대, 반대)

2. 광시장족자치구 고등인민법원 (2018) 풍신회사 법정대표인은 개인재산을 이용해 개인소비를 하고 전항의 규정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집행인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법원에 신청한 규정은 법원이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을 대비하다. 후루도시 중급인민법원 7 1 (20 18) 리아 14 호 민사판결문은 본원이 만든1984 (20 본원 (20 16) 리아 14 민중 1984 호 민사판결의 효력은 미정이다.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 직접소유자, 실제 통제인이 소비를 제한할 때 소극적인 이행, 도피 또는 거부 행위, 집행인의 이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소비 제한은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 직접소유자, 실제 통제인에 대한 처벌 조치다. 그러나 본원은 아직 발효 판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인 이씨에 대한 제한고소비령을 철회했다.

4. 보정시 중급인민법원 (20 17) 사건 번호 06 제 4 1 호, 법원은 집행인과 관련 인원의 과소비를 제한하는 것이 인민법원 집행 사건의 강제 조치라고 판단했다. 순평현 인민법원은 10 월 2 1 일 (20 16) 허베이0636 호령 제 169 호제한 집행인 안원회사 주주채소비 흠이 없다.

5. 용암중원 (20 18)37 번 사건에서 법원은 복의신청자 노영광계 영정현 장풍기계공장 법정대표인 신라구 인민법원이 가정상의 이유로 영정현 장풍기계공장 법정대표인 노영광에게 소비제한령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복의신청자 노영광은 건강 등 개인소비행위에 대해 신라구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소비행위를 제출하지 않고 신라법원의 심사를 위해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라구 인민법원이 내린 (20 18) 민 0802 집행 1 1 14 집행 판결은 합법적이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6. 베이징시 일중원 (20 18) 제1KLOC-0/ 1 심 법원 집행판사가 자발적으로 집행행위를 시정한 것을 감안하여 우리 병원은 손정이 제기한 집행판사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교섭원 회사와 그 개인에게 고소비제한령의 이의를 전달하지 않은 것을 기각했다.

7. 평정산시 중급인민법원 (20 18) 사건 번호 124,

8. 태원시 중급인민법원 (20 18) 진 0 1 우리 병원 (20 18) 진 0 1 84 호'

9. 박중원 (20 18)4 1 집행 법원이 집행 통지서와 소환장을 보낸 후, 재검토 신청자의 법정 대표자 신분이 변경되었으며, 본 사건 집행 기간 동안 재검토 신청인은 여전히 회사 회장이었다. 재심의 신청자의 회장 신분과 집행 기간 동안 회사의 법정 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집행법원은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재심의 신청인 장링령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지 않으며, 본 병원은 유지한다. 재심의 신청자는 회장직은 이미 명실상부하다고 주장하고, 공상등록 정보에 따르면 회사 회장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재심의 신청인의 이 재심의 사유는 본원에서 지지하지 않는다.

제 3 10 호와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20 17) 제 3 1 1 호 사건에서 법원은 장의가 집행인으로 간주된다 제한소비령은 또 "개인재산을 이용해 개인소비를 하고, 본령으로 금지된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 병원에 신청해야 승인 후 진행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장의가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는 것은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하지만 소비제한령 해제를 요구한 요청은 본원에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1 1, 청도시 북구 인민법원 (20 18) 루0203 40 호 사건은 소비 제한 조치가 인민법원의 집행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이해 관계자 신룡사 법정대표인 진백린이 제기한 집행 이의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청도시 이창구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2065 년 8 월 5 일 내린 (20 176) 65438 호 판결서에 따르면 진백림과 신룡사의 노동관계는 2002 년 6 월 4 일 해제됐다. 또한 집행인 벨로사우루스의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자, 실제 통제인 또는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 출자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가 증거를 제출하여 상술한 사실을 증명하고 집행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직한 지 여러 해, 명목상으로만 집행인 법정대표인에 대한 소비제한은 제재 도피 행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신용기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원은 그의 집행 이의를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