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원래 고용인에서 새 고용인까지 원칙적으로 근속연수를 연속 계산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예외가 있다.
첫째, 새 고용인 단위는 원래 고용인 단위의 분립 합병이며,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고용 단위와 원래 고용 단위 사이에는 인사 이동 관계가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 연령은 연속적으로 계산되어야합니다. 인사 이동의 경우, 실제로 노동자, 원 고용 단위, 신규 고용 단위 간의 합의가 일치할 때, 원 고용 단위에서 신규 고용 단위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노사 관계 이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원 고용 단위에서 신규 고용 단위로의 근속연수가 연속적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근로자는 새로운 고용주와 합의에 도달했다. 근로자와 신규 고용인 단위는 법률 법규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기초 위에서 연속 계산의 계산 연한을 명확하게 약속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원용단위와 신용자의 관계는 각각 노동자와의 노동관계의 독립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열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두 개 이상의 출자나 조직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출자나 조직상의 긴밀한 연계는 각 회사의 독립법인 지위나 각 회사의 대외법관계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근무단위를 변경할 때, 근무연령이 연속적으로 계산되는지 여부는 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근무 연령 계산, 즉 기업이 법에 따라 변경, 합병 또는 분립 수속을 밟아 근로자 근무 단위가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 근로자의 이 방면에서의 근속연수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하고, 새로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원래 고용인 단위의 근속연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기업법 및 기타 법규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법에는 근로연령의 연속 계산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첫째, 근로자들은 보통 연이어 두 부서에서 일하지만, 두 단위 사이에는 법정 변경 절차나 법정의 합병, 분립 절차가 없다. 상공업등록의 법적 절차에서 두 독립법인 사이에 어떤 양도 관계도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독립법인은 어느 정도의 상속이나 사실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독립 법인의 인원, 기관, 사업장, 업무 구성, 투자자들은 모두 오래된 독립 법인이다. 새로운 독립법인이 성립되면 낡은 독립법인은 점차 휴업하고 결국 영업면허가 취소된다. 또는 두 개의 독립 법인이 있는데, 그 중 한 독립 법인은 동시에 또는 이후에 설립된 또 다른 독립 법인의 업무, 인력, 설비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또는 이후에 설립된 또 다른 기업법인은 휴업할 때까지 점차 업무를 줄이고, 마지막으로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또는 같은 투자자, 한 기업이 어느 정도 경영한 후, 다른 기업법인을 등록하고, 두 기업법인이 병존하고,' 두 브랜드 한 팀' 이 공존한다. 어느 정도 멤버도 두 집단으로 변했고, 원래 멤버들은 점차 두 팀으로 나뉘어 두 기업법인에 속한다.
요약하면, 본사와 자회사의 근무 연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변쇼의 답변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법적 근거:
노동 보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 제 38 조
일반 근속연수는 임금 수입을 전부 또는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말한다. 일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39 조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직공이 본 기업에서 연속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한다. 이직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본 기업에 복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첫째, 기업 관리, 기업 행정 또는 관리 전근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는 전전 전후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해방되기 전에 업무에 동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업의 근속연수가 계속 계산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2. 해방 전 본 기업에서 근무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 본 기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근로자들, 노조팀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노동보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출발 전과 본 기업으로 돌아온 후의 근무시간은 본 기업의 근속연수로 합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유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유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간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