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 제 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 및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증' 과' 서비스증' 을 발급한다.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고용 기록 출석 기록 다른 노동자들의 증언 등.
확장 데이터:
관련 규정:
1. 고용인 기관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2. 고용 단위는 제 1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보충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 계약 기간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안 되면 어느 쪽도 노사 관계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노동 사회 보장부-노사 관계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