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화 사무용품 (종이 제품)
3. 포장재
수공예품 (공예 선물, 금과은 보석)
5. 화학 원료 및 제품 (위험물 제외)
6. 철물전기 (가전제품, 자전거, 와이어 로프, 밸브, 부속, 베어링, 전선 케이블)
7. 전자제품, 통신전기 (위성안테나 제외), 통신설비, 통신기재 (위성안테나 제외), 기기계.
8. 기계와 전기설비와 부속품 (전기공구, 냉동설비, 압축기와 부속품, 공구와 공구), 기계설비와 부속품.
9.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
10. 식품 (포장식품, 냉동식품, 사탕, 음료, 과자, 과일, 수산물, 남북 건화물, 토산품, 식용유 제품, 볶음품, 유제품, 조미료, 보건식품, 육제품
1 1.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및 금속 제품
12. 건축 자재 (금속 재료, 강재, 석재, 황사, 목재)
13. 장식 재료 (배관 설비, 위생 세제, 세라믹 제품)
14. 호텔 장비
15. 가구 (사무용 가구, 가구 용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제 2 조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전민 소유제 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합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기타 기업은 국가법, 규정 및 본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법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 조 기업화 경영, 국가가 더 이상 지출하지 않는 사업 단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사회단체가 기업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법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 조 다음의 기업법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 사업 단위는 공상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합작 투자
(2) 기업법인이 속한 지점;
(3)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설립 한 지점;
(d)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