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예제 1
스포츠용품 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신발, 복, 모자, 양말.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스포츠 용품 무역 회사 경영 범위: 스포츠 용품, 의류, 액세서리, 신발 모자, 가방, 섬유, 의류 액세서리, 전자 제품, 일용품, 다기, 화장품, 사무용품, 초급농산물, 산모용품 (식품 제외), 장난감, 아동차 자영과 각종 상품과 기술을 대리하는 수출입 업무는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스포츠용품 무역회사 경영 범위: 스포츠용품, 의류, 신발모자, 가방, 가죽, 일용품의 도매소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
스포츠용품 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스포츠용품, 의류, 신발, 가방.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5
스포츠용품 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및 수리: 스포츠용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