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식유한회사에게는 상황이 다르다.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공사 이사회 구성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발기방식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이사회는 발기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회사법 제 82 조 제 2 항은 "발기인이 전체 출자를 납부한 후 이사회와 감사회를 선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회와 감사회 구성원은 발기인 목록에 있어야 합니까? 투자자 중에서 뽑다. 두 번째는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이사회는 창립대회 선거에서 발생한다. 회사법 9 1 조는 "발기인은 30 일 이내에 회사 창립대회를 주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립대회는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 회사법 제 92 조는 "창립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이사회 멤버 선출; ...... ". 두 경우 모두 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발기인이 아닌 발기인이 선출해야 합니다. 회사법' 제 1 13 조는 "주식유한회사의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선거로 선출된다" 고 명시했다. 즉, 주식유한회사의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 이외의 사람이 맡을 수 없고, 물론 주주회 이외의 사람이 맡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식유한회사 회장은 이사회 멤버 선거에 의해, 이사는 발기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 * * * 가 제정한 회사 헌장에 투자자를 규정한다면? 주주가 비주주에게 의장과 법정 대리인을 맡도록 위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민사법을 집행하는 행위이다.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회사법은 회장이 발기인에게 종속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비주주총회 구성원을 투자자가 선출한 이사회에 위탁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