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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중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을 환매할 수 있습니까?
1. 회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을 환매할 수 있습니까? 회사법' 은 유한책임회사의 주식 환매 문제에 대해 제 75 조에만 이의주주의 강제 인수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자발적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식환매에 대해' 회사법' 제 143 조는 먼저 회사가 본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런 다음 등록자본 감소와 이의주주 환매를 포함한 몇 가지 예외, 즉 원칙금지와 예외허용이 책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가 주주회 결의안에 불복하면 주주주주주주지분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회사는 5 년 연속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5 년 연속 이윤을 내고 본법에 규정된 이익 분배 조건을 충족한다. (2) 회사가 주요 재산을 합병, 분할 또는 양도한다. (3)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나면 주주는 결의를 통해 회사 헌장을 수정하여 회사를 존속시킬 것이다.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주주 지분은 (1) 회사 등록 자본을 줄이는 네 가지 경우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다른 회사와 합병한다. (3) 회사 직원에게 주식을 보상한다. (4) 주주들은 주주회가 내린 합병이나 분립된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에 주식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2. 주주가 주식을 환불할 수 있습니까? 주주는 등록 자본을 줄여 주식을 환불할 수 있다. 회사가 등록자본을 줄이는 것은 회사가 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통해 등록자본을 줄이는 법률행위를 일컫는 말로, 약칭하여 자본을 삭감하는 것이다. 감금은 회사의 순자산이 유출되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감액과 형식 감액으로 나뉜다. 실질적 감액이란 등록자본을 줄이고 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주주 퇴주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식 양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식 양도는 직접 양도와 간접 양도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양도란 양도측이 자신의 지분을 양수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 양도란 양도와 지분이 쌍방의 합의로 양도되지 않는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과 회사 합병 포함). 직접양도와 간접양도의 현실적 의의는 일부 지분 양도거래가 직접양도에서 간접양도로 넘어가면 조세 회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영진은 우리 회사에 속한 주식을 환매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상술한 조건을 충족해야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주들도 주식 환불을 통해 투자자본을 줄일 수 있지만, 무엇을 하든 법적 원칙을 따라야 자신의 행동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유한책임회사는 주주 지분을 자발적으로 환매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 나라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환매 규정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가는 회사가 이러한 지분 형식을 통해 회사의 우수 직원에게 상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 지분을 환매하는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환매하기만 하면 그에 맞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