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관리조례' 제 5 조-자산평가의 유료는 일반적으로 원장부 가치를 근거로 하고, 원장부 가치가 없거나 가격이 없는 자산은 평가가치로 계산할 수 있다.
중국 자산평가협회 문서 (중평협회 [2009]29 14 호)' 규범평가기관의 집업료에 관한 의견' 에 따르면
제 3 조. 평가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료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평가 기관은 요금 기준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업무 평가에 필요한 전문가의 지식, 기술 및 근무 시간
(2) 현장 작업량, 문의 난이도 등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을 평가한다.
(3) 보고서의 사용 방법, 범위 및 관련 위험을 평가한다.
(4) 연습 비용과 관련된 기타 요인.
자산의 지리적 분포, 복잡한 자산 구조, 상장 회사 공고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 업무에 대해 유료기준을 적절히 높일 수 있습니다.
제 4 조. 의뢰인과의 협상을 통해 평가 기관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시간과금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로 유료할 때 고급 전문가, 전과 의사, 보좌관 등 각 등급의 종업원에 대해 서로 다른 유료기준을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각 등급의 종업원에 대한 유료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변동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