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는 국유회사이고, 국유지주기업이다. 증권사는 증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증권관리회사와 증권등록회사로 나뉜다. 협의한 증권회사는 증권경영회사를 가리키며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사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증권거래소 회원 자격을 가지고 발행, 자영업 또는 대리 매매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증권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첫째, 증권 회사의 특성:
1. 주로 국유지주기업으로서 자산증여는 국유자산관리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대부분 미상장 기업으로 주식 유통이 제한되어 시장가격이 없지만 상장회사의 관련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장계획이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과 종업원 지분은 우리나라 증권사에 더 적합하다.
둘째, 국내 증권사는 국유기업이 많고, 국유지주기업이 많다. 자산 증여는 반드시 국유자산관리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증권사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늦게 시작돼 지방성에서 전국적인 증권회사로 발전했다.
증권사는' 회사법' 과' 증권법' 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셋. 증권 회사 설립 조건:
(1)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2) 주요 주주들은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고, 신용도가 양호하며, 3 년 내에 중대한 위법 위반 기록이 없고, 순자산은 2 억 위안 이상이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 자본과 전문 재무 관리 팀이 있다.
(4)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재직 자격이 있고, 종업원은 증권업 자격을 갖추고 있다.
(5) 건전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6) 자격을 갖춘 사업장 및 사업 시설;
(7)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무원이 비준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