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회사는 자신의 자산으로 투자하고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법은 이미 투자회사라는 형태를 확정했기 때문에 투자회사 설립은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회사명에' 투자' 라는 단어를 회사의 산업적 특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투자회사의 투자업무와 직접업무는 구분해야 한다. 투자성 회사 경영 범위 중' 투자' 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업무가 아니라 한 산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 범위를 가리킨다.
4. 내자가 설립한 투자성 회사는 회사 경영 범위를 승인할 때 일반 언어로 투자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단, 국내법,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분야는 예외다. 투자 업무 외에 투자회사는 직접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직접 경영하는 업무, 법률, 법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기인은 정족수와 일치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
제 77 조 주식유한회사는 설립이나 모집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발기인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할 전체 주식을 구독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 설립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할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사회대중이나 특정 대상에 모집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