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주관에는 여러 등급이 있다. 대주주가 임명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 부사장급에 해당하지만 실제 권력은 없다. 직원 감독자, 즉 일반 직원도 있고, 사무총장은 임원으로 부사장에 해당한다. 공기업에서의 직위는 회장, 부회장, 사장, 상무 부총책임자, 부총지배인, 총지배인 보좌관, 중층 정규직 (부서장), 중층 부직 (부서장), 지배인 보좌관, 추천인, 간사, 수습 기간 직원, 개별 기업도 감사회를 설립한다 SASAC 가 관리하는 중앙기업에서 일부 기업의 회장, 당위 서기, 사장은 중조부가 임명한 부장관이다. 부팀장은 정 청급으로 국자위가 임명한다. 또 다른 분관 간부는 국장급으로 단위 부직 지도자와 함께 국자위위 기업관리 2 국이 임명한다. 중앙기업 당정 지도자는 각각 회장, 당위 서기, 사장으로 각각 다른 일을 분담한다. 회장은 인사임면, 사장은 생산경영을 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 * * *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