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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감독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그 행동을 규범화하고, 증권회사의 위험을 방지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회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증권법") 에 의거한다 제 3 조 증권사 주주와 실제 지배인은 권리를 남용하거나 증권사나 고객의 자산을 점유하여 증권사나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가는 증권사가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업무 모델, 업무 또는 제품, 조직 기관 및 인센티브를 혁신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증권회사의 혁신 활동 규범이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증권회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증권 금융 상품을 발행, 거래 및 판매할 수 있다. 제 6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파출기구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허가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제 7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중국인민은행, 국무원 기타 금융감독기관은 증권회사 감독관리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지방인민정부는 증권회사 통보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8 조 설립 및 변경 증권회사 설립은' 회사법',' 증권법' 및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증권사 주주는 증권사 경영에 필요한 화폐나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해야 한다. 증권사 주주의 비화폐재산 출자총액은 증권사 등록자본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증권사 주주의 출자는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에 의해 검증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은 증권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자산 평가 기관에서 평가해야 한다.

증권사 경영 과정에서 증권사 채권자가 채권을 증권사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단위나 개인은 증권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나 실제 지배인이 될 수 없다.

(1) 고의적인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고, 형벌이 집행된 지 3 년도 채 되지 않았다.

(b) 순자산이 납입 자본의 50% 이하이거나 우발 부채가 순자산의 50% 에 달한다.

(3)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4)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인정한 기타 상황.

증권회사의 다른 주주들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증권회사에는 증권업에서 고위 임원으로 2 년 이상 근무한 고위 경영진이 3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제 12 조 증권사가 설립될 때 업무 범위는 재무 상태, 내부 통제 제도, 규정 준수 제도 및 인적 자원 상황에 부합해야 합니다. 증권회사 경영 과정에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신청을 통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재무 상태, 내부 통제 수준, 규정 준수 수준, 고위 경영진의 경영 관리 능력 및 전문가 수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증권사는 등록 자본, 업무 범위, 회사 형태 또는 회사 헌장의 중요한 조항을 변경하고, 국내 지사를 합병, 분립, 설립, 인수 또는 철회하고, 국내 지사의 사업장을 변경하고, 해외에 증권경영기관을 설립, 인수 또는 출자하는 것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회사 정관의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a) 증권 회사의 이름과 거주지.

(2) 증권사의 조직기구와 그 생성 방법, 직권, 절차 규칙

(3) 증권사의 대외투자 및 보증의 종류, 금액 및 내부 승인 절차

(4) 증권사의 해산 원인과 청산 방식.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증권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본 조 제 1 항에서 증권사 지사라고 부르는 것은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지사, 증권영업부 등 증권사가 설립한 불법인 단위를 가리킨다.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증권회사에 미리 통보하고 증권사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1) 증권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양도한 후, 주식 보유 비율은 증권회사의 등록 자본의 5% 에 달한다.

(2) 증권사 주주 지분 또는 기타 방식을 보유함으로써 실제로 증권사의 지분 5% 이상을 통제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위탁하여 증권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 주주는 국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