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기인의 본질: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 (일명 발기인) 은 관련 법규에 따라 발기인 협의를 체결하고 회사 설립 신청, 회사 주식 가입, 회사 설립 책임자를 가리킨다.
2. 주주의 본질: 주주란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유한하거나 무한한 책임을 지고,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배당금, 배당금을 누리는 개인이나 단위를 말한다.
(2) 두 가지 요구 사항은 다릅니다.
1. 발기인은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규모에 따라 발기인이 7 명 이하이거나 기타 홀수를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기인의 국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외국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반수 이상의 발기인이 자국 국적의 시민이어야 하며 이미 중국에 정착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기인의 자격은 제한적이다. 자연인 또는 법인일 수 있지만 자연인은 행동능력이 있어야 하고, 발기인인 법인은 기업으로만 제한되고, 나머지 법인은 발기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발기인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주주에 대한 요구 사항: 주주와 회사 관계의 경우 회사법에 따라 주주는 자산 수익권을 누리고, 중대한 의사 결정권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 관계에서 모든 주주의 지위는 평등하다. 원칙적으로 동주 동권이지만,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3) 그들의 책임은 다르다.
1. 발기인의 책임: 우리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화폐출자, 산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또는 토지사용권 출자를 할 수 있다.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또는 토지사용권을 출자로 삼다.
가격을 평가하고, 재산을 확인하고, 주식으로 환산해야 한다. 발기인이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금액은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반드시' 회사법' 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서면으로 충분히 인정하고, 즉시 모든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또는 토지사용권을 주식으로 납부하여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주주의 의무: 주주회에 참가하여 회사의 중대한 사안에 의결권이 있고, 이사, 감사에 의결권이 있으며, 회사에 이익과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주식에 대한 청구권이 있고, 기명주식에 대한 양도청구권이 있으며, 회사 경영 실패, 파산 선언 시 남은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 주주 권리의 크기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9 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회사의 건립 작업을 맡았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기인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