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중국 * * * 당원 지도 간부가 청렴정치 몇 가지 지침 (시행)' (이하' 청렴준칙') 을 관철하고' 청렴준칙' 을 위반한 행위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 것이다.
제 2 조 당원 지도 간부는 자발적으로 염정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검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자발적으로 시정을 검사할 수 있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처벌을 받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비판 교육을 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한다. 주동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시정하는 것은 본 실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염정규범의 적용 범위에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퇴직 수속을 하지 않은 당원 지도 간부, 퇴직 수속을 밟았지만 재임한 후 해당 지도직을 맡은 당원 지도 간부가 포함된다.
소형 국유 기업 당원 지도 간부는' 염정규범' 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 장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 행동 강령
제 1 절은 직권과 지위의 영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조' 염정준칙' 제 1 조 제 1 조' 관리 및 서비스 대상' 은 행정기관의 업무 대상, 사법기관 및 규율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당사자, 조직 (인사) 부서의 업무 대상 및 기타 지도 간부가 있는 부서와 기관의 관리 및 서비스 대상을 가리킨다.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관리 및 서비스 대상에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중국 규율처분조례 (시행)' (이하' 규율처분조례')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변상 물품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요구한 후 소량의 돈을 상징적으로 지불하는 행위는' 규율처분조례'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염정규범 제 1 조 제 2 항에서 공정한 공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과 연회를 받아들이는 것은 관리 및 서비스 대상과 그 친족의 선물과 연회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한 공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접수하려면, 책자를 등록하고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잔치를 받아들이고' 규율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금으로 초대하는 연회 비용은 연회자와 피잔치자가 부담한다.
제 6 조' 염정준칙' 제 1 조 제 3 항에 언급된 공무활동은 국내 공무활동과 외국 공무활동을 포함한다.
염정준칙' 제 1 조 제 3 항은' 공무활동에서 선물과 각종 유가증권을 받는다' 고 불리며 각종 명목 공금으로 증여된 선물과 각종 유가증권, 개인이 증여한 선물과 각종 유가증권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공무 행사에서 예금과 각종 유가증권을 받는 사람은 등록해서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청렴성 지침 제 1 조 제 4 항은 수표, 약속 어음, 환어음, 각종 유가 인식 마그네틱 카드 등 기타 지불 증빙을 포함한다.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산하 기관과 기타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개인이 증여한 신용카드 등 지급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당기 처분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 63 조의 규정. 접수된 신용카드 등 지불 증명서는 환불하거나 납부해야 하며, 이미 지불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8 조 허보, 은폐 명예는' 규율처분조례' 제 1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허위 신고, 은폐 등의 수단으로 직함을 획득한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얻은 명예, 칭호 및 기타 이익은 취소되거나 시정되어야 한다.
제 9 조 성실지침 제 1 조 제 6 항은 본인과 가족의 승진, 생일, 집들이 등 경사스러운 일을 포함한다.
공금, 공금으로 혼상 경사일을 처리하고, 기회를 틈타 재물을 모은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12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용한 공금과 재물은 환불해야 한다.
섹션 ii 는 허가없이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10 조' 성실 규범' 제 2 조 제 1 조 자영업기업은 개인독자경영기업, 타인과의 합자경영, 합자경영, 합작경영, 합작경영, 합작경영, 계약경영, 임대경영, 고용경영을 뜻하는 사기업이다.
개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8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청렴성 규범 제 2 조 2 항은 각종 기업, 회사, 영리성 기관, 민영학교, 병원, 문예단체 등 민영 비상업 단위를 포함한 경제실체라고 한다.
염정준칙' 제 2 조 2 항에서' 규정 위반' 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에서 제정한' 중공중앙국무부 최근 몇 년 동안 반부패 투쟁의 몇 가지 업무에 관한 결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가리킨다. 1993+00.5
규정을 위반하여 경제단체에서 아르바이트 (명예직 포함) 또는 아르바이트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규율처분조례' 제 8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한 쪽의 직무를 사퇴하고, 수익금 (각종 경제이익 포함) 을 납부한다.
당과 국가기관, 인민단체 중 현 (처) 급 이상 지도 간부가 당원 중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당기처분조례' 제 8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유기업사업단위 당원 지도 간부가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8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거한 대금은 응당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염정준칙' 제 2 조 (3) 항에서' 규정 위반' 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무원이 20 14 년 4 월 22 일 발표한' 중공중앙국무부가 최근 몇 년간 반부패 투쟁을 하기로 한 결정'190 을 위반한 것을 가리킨다.
당과 국가기관, 인민단체,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기업,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사업 단위 중 현급 이상 당원 지도 간부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9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주식 발행 및 거래 관리 잠행 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당과 국가기관, 인민단체, 사업단위,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기업현 (처급) 급 이상 당원 지도 간부가 본 기업 직공주를 매입하거나,' 염정규범' 제 12 조에 열거된 당원 기업 지도 간부가 본 기업 이외의 기업 직공주를 매입한 경우,' 규율처분조례' 제 9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직공주는' 국무원 사무청 전달 국가체개위 등 부처가 내부 직공주의 위반 발행 의견을 즉각 제지하는 긴급 통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개인이 국외에서 회사를 등록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8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시정을 명령한다.
공금을 무단으로 개인 명의로 국외에 회사를 등록하거나 주식에 투자하여 횡령을 구성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유용을 구성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절은 편애와 부정행위, 대중을 사유로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제 14 조 공공 재산을 관리, 관리, 처리하는 직권과 편리조건을 이용하여 공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이 공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비용은' 규율처분조례' 제 6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 외에 직무나 업무 편리를 이용하여 공금으로 상환하거나 신용카드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차용한 공금은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규율처분조례' 제 8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빚진 공금을 추징한다.
공금을 빌려 개인이 영리성 활동이나 위법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82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차입한 공금은 즉시 돌려주어야 하며, 은행의 같은 기간 대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소득이윤과 기타 불법 소득은 상납을 명령해야 한다.
제 16 조 국비 또는 변장공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장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제 17 조 청렴성 지침 제 3 조 제 4 항은 노래방, 댄스홀, 나이트클럽, 골프 등 오락활동을 포함한다.
공금으로 고소비 오락 활동에 참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클럽 회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용한 공금은 개인이 부담한다. 당원 국유기업 지도 간부는 업무접대비에서 공금으로 고소비오락활동에 참가한다. 단, 업무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18 조는 개인의 이름으로 또는 타인에게 개인의 이름으로 공금을 저장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10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절은 간부 선발 임용에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9 조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취하여 자신을 위해 직무를 도모하는 것은,' 당 중앙사무청' 에 따라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사업의 잠행 조례 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 (이하' 처리 규정') 제 15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 논의 중인 간부 임면사항을 누설하는 것은' 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1 조 근무동원, 기관 변동, 돌격 승진 간부, 또는 간부 전근 후 원지역, 원단위 선발 임용,' 조례' 제 9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 조 간부 고찰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은' 처리조례' 제 11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23 조는 임용 간부 선발 중 보복이나 편애와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4 조 간부 선발 임용 업무에서 관원은 소원을 빌며' 처리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5 조는' 염정준칙' 제 4 조,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부 임면 결정을 내리고' 처리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절은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친족, 친구, 주변 직원들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6 조 배우자, 자녀, 기타 친지 및 주변 직원의 발탁을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7 조는 공공재물을 관장, 관리, 처리하는 직권과 편리조건을 이용하여 공금으로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우들의 학습, 교육비용을 지불하고,' 규율처분조례'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고, 공금으로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지들의 학습, 교육비를 지불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6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 외에 직무나 업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공금으로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우들의 학습,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8 조 직권과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국가 외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우들이 출국 여행, 친척 방문, 유학을 위해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규율처분조례' 제 61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는 배우자, 자녀, 기타 친지, 주변 직원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규율처분조례' 제 14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0 조는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우들이 상무 기업을 통해 편의와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당기처분조례' 제 8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지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처리하다.
제 31 조 청렴성 규범 제 5 조 제 5 조 제 2 항에 언급 된 개인 경상경영기업은 본 조치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 외에 국가 외부에 등록된 회사가 중국 (경경) 내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실 규범' 제 5 조 제 2 항에서' 외상독자기업에서 일하다' 는 것은 국외 외국상독자기업이나 외국상독자기업의 사무기구를 가리킨다.
주 (부) 급 이상 지도 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는 지도 간부가 관할하는 지역 및 업무 범위 내에서 개인이 기업을 운영하고 외국인 소유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기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정을 거부하면 지도 간부는 현직에서 사직하거나 조직에서 일자리를 조정하고' 규율처분조례' 제 8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6 절은 겉치레, 겉치레, 공금 낭비와 낭비를 엄금한다.
제 32 조는 국내 공무활동에서 규정된 접대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당기처분조례'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3 조' 염정준칙' 제 6 조 제 2 항에서 규정 위반은 중앙국가기관과 장관 기숙사 유지 기준에 관한 국무원 기관 사무관리국의 규정 위반, 국무원 및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 관련 규정을 가리킨다.
규정을 위반하여 공금으로 인테리어하고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미 구입한 주택은 국가 주택 제도 개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4 조 공금으로 방을 전세 내거나 점유하는 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율처분조례'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용된 공금은 개인이 부담하고, 임대가 점유한 방은 즉시 퇴출한다.
제 35 조' 염정준칙' 제 6 조 제 4 항에서' 규정 위반' 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당정 기관의 차량 사용에 관한 규정과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이 제정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관련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84 조와' 중공중앙규율검사위원회 당정기관현 (처급) 급 이상 당원 지도 간부가 청렴자율규정 위반으로 자동차를 교체하는 처분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6 조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통신 도구는 상납해야 한다.
제 3 장 부칙
제 37 조 본 방법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38 조 본 시행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성실 규범' 이 반포된 후 본 방법이 반포될 때까지' 성실 규범' 을 위반한 행위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이 방법도 적용된다.
본 방법 부속서 1 에 열거된 규정은 이미' 염정준칙' 과 본 방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폐지되었다.
이 접근법의 부속서 ii 에 열거 된 조항은 유지되어 계속 유효합니다.
부속서 I:
다음 규정은 이미 염정준칙과 본 조치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폐지되었습니다.
1 중공중앙기위, 중공중앙조직부, 감사부 당정 기관현 (처급 이상 지도 간부 청렴청렴자율의' 5 개 규정' 시행의견 (시계 [1993]/KLOC-0
2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현 (처) 급 이상 당정기관 간부가' 5 항 규정' 행위를 위반한 당기 처분결정 (종발 [1993]17 호) 에 관한 것이다
3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 [1994] 5 호) 중앙기위 3 차 전회 당정기관 현 (처급 이상 지도 간부가 청렴결청렴한 자율을 집행하는' 5 항 규정' 을 재확인하고 제기한다.
4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정기관현 (처급 이상 지도 간부 청렴청렴자율보충규정' 시행에 관한 의견 (중 [1995] 5 호)
부속서 ii:
다음 조항은 유지되어야하며 계속 유효해야합니다.
1 중공중앙기위는 현 (처급) 급 이상 당정기관 당원 지도 간부가 청렴하고 자율규정 위반 행위를 처리하는 방법 (중발 [1996]15 호) 에 관한 것이다.
2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국유기업 지도 간부의 청렴하고 자율적인' 4 가지 규정' 에 대한 의견 (중발 [1995]7 호) 을 실시하고 처리한다. 그러나' 염정준칙' 및 시행방법, 규율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염정준칙' 및 시행방법, 규율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