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고려 사항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에 따라 등록된 _ _ _ _ _ _ _ _ _ _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갑, 을 쌍방 (이하 쌍방) 은 합작회사 (이하 합영회사) 를 공동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합자회사의 목적은 특허를 도입하고 특허가 제공하는 기술 노하우에 따라 합작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갑은 생산 공장과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고 을측은 특허 기술을 제공한다. 쌍방은 본 계약의 부속서에 열거된 항목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
합자회사는 갑이 단독으로 경영하고, 을측은 기술을 사용하는 전 과정을 청부 처리하여, 그 제품이 계약규정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을측이 제공한 특허 기술은 본 계약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비 방식으로 보상해야 한다.
두 번째 정의
본 계약 및 첨부 파일에 인용된 기술 용어는 별도로 설명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2. 1. "제품" 은 계약 첨부에 나열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2.2. "특허" 는 본 계약의 부속서에 열거된 특허 출원 및 실용 특허 * 를 등록한 특허 기술을 말한다.
2.3. "기술" 은 이 제품을 생산, 사용, 유지 관리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을 측이 현재 장악하고 있거나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기술 데이터, 배합표, 생산 절차, 도면, 사양, 설명서, 카탈로그 및 정보를 의미합니다.
2.4. "상표" 는 계약 첨부서에 열거된 상표를 의미합니다.
2.5.' 기술지원'-계약에 따르면 을측은 매년 3 명의 기술전문가를 합영회사 생산부에 파견하여 생산을 지도하고, 체류시간은 합영회사와 을측이 합의한다 .. 전문가의 임금과 왕복여비는 을측이 부담하고, 중국 기간 동안의 숙박과 식사와 생활수당은 합영회사가 부담한다.
합영회사의 요구에 따라 을측은 쌍방이 동의한 적절한 시간 내에 합영회사에 3 명의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생산, 생산 과정 및 제품 판매에 더욱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합영회사는 임용 장소에서 합영회사까지 전문가의 여비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숙박비, 급식비, 생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6.' 기술 정보 교류'-계약 기간 동안 을측은 개선된 기술을 합자회사에 통지할 것이다. 합영회사는 기술을 사용하여 개선할 때 을측에 통지해야 한다. 개선 기술의 소유권은 개선측에 속하며 본 계약의 기밀 유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2.7. 을측은 쌍방이 약속한 시간에 제공한 기술자료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명확하며 을측이 제공한 실용기술이 가장 선진적이라고 보증한다. 을측의 요구에 따라, 그 기술을 정확하게 응용하는 조건 하에서 합영회사의 제품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 3 조 특허 및 상표의 사용
3. 1. 계약에 따라 제품을 생산, 사용 및 판매하는 것 외에 을측의 동의 없이 합영회사는 특허, 상표 및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2. 합자회사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수정할 수 없다. 합자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은 을측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과 같아야 한다. 을측은 합영회사의 제품이 규정된 품질 수준에 도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3.3. 계약 기간 동안 을측은 합영회사에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계약 조항에 따라 을측에 국제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제공한다.
3.4. 을측의 요구에 따라 합영회사는 을측의 이름으로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5.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영회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상표를 표시해야 하며, 이 제품이 을측의 허가에 따라 생산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
3.6. 합자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이름과 로고는 첨부 파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을측의 동의를 거쳐 합영회사는 다른 이름과 상표를 사용하여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 4 조 제 3 자의 위조 및 침해
합영회사가 위조품이나 특허 또는 상표를 침해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을측에 통지해야 한다. 을측만이 위조된 제품이나 제품의 비정상적인 사용이나 특허 또는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소송이나 기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 을측은 합자회사가 상술한 상황에 대해 제기한 각종 건의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을측은 합자회사의 명의로 원고가 될 수도 있고, 쌍방이 공동으로 원고가 될 수도 있다. 합자회사는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되지만, 먼저 합자회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