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06 년 증권법에 따르면:
제 48 조 증권 상장 신청은 반드시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쌍방이 상장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정부채권 상장거래를 마련했다.
제 49 조 주식 신청,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채 또는 법률, 행정법규가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기타 증권상장거래는 추천자격을 갖춘 기관을 추천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본 법 제 11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상장보증인에게 적용된다.
제 50 조 주식유한회사는 주식 상장을 신청하는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개 발행을 승인하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는 경우,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4) 회사는 3 년 내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다.
허위 기록이 없다.
증권거래소는 전액보다 높은 상장 조건을 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제 51 조 국가는 산업 정책과 상장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의 상장을 장려한다.
제 52 조 주식 상장 신청은 반드시 증권거래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상장 보고서
(2) 주식 상장을 신청하는 주주 총회 결의안;
(3) 정관;
(4) 회사 영업 허가증
(e) 재무 회계 보고서
(6) 법률 의견서 및 상장 추천서;
(7) 주식 모집 설명서;
(8)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된 기타 서류.
제 53 조 주식 상장 신청이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후 상장협정에 서명한 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주식 상장에 관한 관련 서류를 공고하고 공개 검열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제 54 조 상장협정에 서명한 회사는 공고 전조에 규정된 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주식이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 될 수있는 날짜;
(2)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 명의 주주 명단 및 주식 보유 금액
(3) 회사의 실제 컨트롤러;
(4)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의 이름과 회사 주식, 채권 보유 상황.
제 55 조 상장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증권거래소는 주식 상장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 회사 주식 총액, 지분 분포 등의 변화는 더 이상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규정에 따라 재무 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재무 회계 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면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
(3) 회사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
(4) 회사는 3 년 연속 적자를 냈다.
(5)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56 조 상장회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종료한다.
(1) 회사 주식 총액, 지분 분포 등의 변화는 더 이상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기한 내에 여전히 상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회사는 규정에 따라 재무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재무 회계 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고 시정을 거부한다.
(3) 회사는 3 년 연속 적자를 냈고, 이듬해에는 이윤을 회복하지 못했다.
(4) 회사가 해산되거나 파산을 선언했다.
(5)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57 조 회사채 상장을 신청한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채 기한은 1 년 이상이다.
(b) 회사채의 실제 발행액은 5 천만 위안 이상이다.
(3) 회사가 상장채권을 신청할 때 여전히 회사채 발행의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
제 58 조 회사채 상장거래를 신청하려면 증권거래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상장 보고서
(2) 회사채 상장을 신청하는 이사회 결의안;
(3) 정관;
(4) 회사 영업 허가증
회사채를 모으는 방법.
(6) 회사채의 실제 발행액.
(7)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된 기타 서류. 전환가능한 회사채 상장을 신청할 때, 보증기관이 발행한 상장보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 59 조 회사채 상장신청이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후 상장협정에 서명한 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채 상장서류 및 관련 서류를 공고하고, 공개 검열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제 61 조 회사는 제 1 조 (1) 항, 제 (4) 항에 열거된 상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제 2 조 (2) 항, 제 (3) 항, 제 (5) 항에 열거된 상황이 기한이 지났고, 증권거래소는 그 회사채 상장 거래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회사가 해산되거나 파산을 선언한 경우 증권거래소는 회사채 상장거래를 종료한다.
제 62 조 증권거래소의 불상장, 상장 정지 또는 상장 종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증권거래소가 설립한 검토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