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장 회사는 회계 감사 비용 및 재무 감사 이외의 비용을 포함하여 회계 법인에 지급된 보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2) 상장회사가 회계사무소에 지불한 재무감사비용은 상장회사가 법률, 행정규정 및 규범성 문서의 요구에 따라 재무보고나 기타 사항을 감사, 검토 또는 검토하기 위해 회계사무소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재무감사 이외의 비용은 상장회사가 회계사무소가 자산평가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계사무소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3) 상장회사는 회계사무소에 지급된 보수를 공개할 때 출장비 등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회계사무소에 지급된 보상 (미지급 금액 포함) 도 설명해야 한다.
(4) 상장회사가 회계사무소에 지급한 보수를 공개할 때, 보고 연도와 전년도의 비교 수치를 양식이나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사무소가 위 기간 동안 변경되었다면 별도로 공개해야 한다.
(5) 상장회사와 그 자회사가 서로 다른 회계사무소를 초빙한 사람은 각각 다른 회계사무소에 지불한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6) 상장회사가 회계사무소에 지불한 보수를 공개할 때 회계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상장회사에 재무감사를 하는 회계사무소가 상장회사에 기타 유료 서비스 (예: 컨설팅 서비스) 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상장회사 이사회는 회계사무소에 지급된 보수를 공개한 후 다른 서비스요금이 공인회계사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