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증권회사는 독립이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증권사 독립이사 수는 이사 수의 4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a) 회장과 총책임자는 같은 사람이 맡는다.
(2) 내부 이사가 이사의 5 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때;
(3) 증권사 주관부, 주주 (대회) 또는 중국증권감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액에서 독립이사라고 부르는 것은 회사에서 이사 이외의 직무를 맡지 않고 회사 및 주요 주주와의 독립성을 방해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이사입니다.
제 28 조 증권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의 요구에 따라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9 조 증권회사는 투자은행 업무, 중개업무, 자영업업, 위탁투자관리업무, 증권연구업무, 증권투자상담업무를 인원, 정보, 계좌에서 엄격하게 별도로 관리하여 이익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제 30 조 종합증권회사는 영업부와 독립적인 규정 준수 심사 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증권소속사는 규정 준수 심사소를 설립하여 회사 경영의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 주요 규정 준수 심사관은 반드시 중국증권감독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 31 조 증권회사는 내부 감사부에 정기적으로 회사 내부 통제를 심사하고, 회계사무소를 고용하여 회사 내부 통제에 대한 연간 심사를 실시하고, 기존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개선하며,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32 조 증권회사는 업종을 설립하거나 비자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
본 방법이 발표되기 전에 증권사의 기존 비증권자산은 관련 법규와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제 33 조 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은 재무 위험 규제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a) 종합증권사의 순자본은 2 억 위안 이하여야 한다. 중개 증권사의 순자본은 2 천만 위안 이하여야 한다.
순자본은 증권사의 순자산 중 유동성이 높은 부분을 가리키며, 순자본의 계산 규칙은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b) 증권사의 순자본은 대외부채의 8% 이하여야 한다.
(3) 증권회사의 유동 자산 잔액은 유동 부채 잔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객이 예치한 거래 결제 자금 및 위탁 투자 관리 자금 제외).
(4) 종합증권사의 대외부채 (고객이 예치한 거래결제자금과 위탁투자관리 자금 제외) 는 순자산의 9 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증권사 증권사의 대외부채 (고객이 기탁한 거래결제자금 제외) 는 순자산의 3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증권회사는 반드시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원인과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1) 순자본은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금액의 120% 이하이거나 지난달보다 20% 하락했다.
(b) 순자본은 증권사 대외부채의 10% 보다 낮다.
(3) 증권사의 유동 자산 잔액이 유동 부채 잔액보다 낮은 120%.
(4) 종합증권사의 대외부채가 순자산의 8 배를 초과한다.
(5) 증권사 대외부채가 순자산의 2 배를 넘는다.
제 35 조 증권사가 돌발 사건으로 제 33 조에 규정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고 원인과 대응책을 설명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상황에 따라 일부 증권업무를 휴업하고 정비를 명령할 때까지 중단할 수 있다.
제 36 조 증권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 위험준비금을 인출하여 증권거래 등 손실을 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