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제 48 조 이사회의 의사 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의제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는 1 인 1 표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 헌장을 통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물론 1 인 다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쌍방이 협력하면 갑은 이사 몇 명을 더 파견할 수 있지만, 한 이사만 일년 내내 근무하고, 다른 이사들은 모두 업무이사에게 투표를 의뢰하여, 한 사람이 더 많은 표를 할 수 있고,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다.
회사법에 따르면 (20 18 개정)
제 4 장' 주식유한회사의 설립과 조직' 제 3 절' 이사회와 매니저' 제 108 조, 제 111 조,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 108 조 본법 제 45 조 유한책임회사의 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에게 적용된다. 본 법 제 46 조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직권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에 적용된다.
제 111 조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과반수의 이사가 출석해야만 거행할 수 있다. 이사회가 결의를 내리려면 반드시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는 1 인 1 표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제 112 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이사는 사정상 출석할 수 없고, 서면으로 다른 이사에게 출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탁서에는 반드시 권한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의제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