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할 수는 있지만 보험법에 따르면 보험업무와 준비금은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법' 제 3 장 제 88 조: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한 경우 생명보험계약과 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를 지정해 접수한다. 전액에 규정된 인신보험 계약과 예비금은 보험감독기관이 양도하거나 접수한 것이며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의 관점에서 보험 회사가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도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면 2 억 위안의 자산이 필요한데, 그 중 70% 는 보감회가 감독하여 관리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영 방식에는 국채, 저축, 금융증권, 대인이 허용하는 경제투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설립된 후 경영은 분명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도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보험회사가 경영이 좋지 않다면, 보험회사는 합병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보험감독회는 이 보험회사의 업무를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이 보험회사가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까지 이 보험회사의 업무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면 법원은 파산을 선언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경우, 그 모든 업무는 보감회가 지정한 또 다른 보험회사가 대리하여 애프터서비스를 계속하거나 보험 취소 수속을 밟을 것이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