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선물투자 활동에서 선물시장의 변동이나 투자품종 자체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제 4 조 보증기금은 시장에 취하고 시장에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모금한다. 담보기금의 규모는 선물시장의 발전과 시장 위험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증권기금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중앙에서 관리하고 사용한다. 제 6 조 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공개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원칙을 따른다. 제 7 조 보장기금의 사용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공정한 구조 원칙을 따르고 비례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보증 기금 모금 제 8 조 보증 기금 관리 기관은 보증 기금의 이름으로 특별 기금 계좌를 설립하여 보증 기금을 저장해야 한다. 제 9 조 보증기금의 시동 자금은 선물거래소가 축적한 위험준비금에서 2006 년 6 월 36 일 +2 월 36 일 +0 일 현재 위험준비금 계좌 총액의 15% 를 추출하여 형성된다.
안전 보장 기금에 대한 후속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거래소가 받는 거래비의 일정 비율을 선물회사 회원에게 지급한다.
(2) 선물회사는 대리거래액에 따라 받는 일정 비율의 거래비를 지불한다.
(3) 기금 관리 기관이 회수하거나 받아들이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보장한다.
보증기금이 후속자금을 지불하는 비율은 중국증권감독회와 재정부가 결정하며 선물시장 발전과 시장 위험 수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위험통제가 부실하여 위험이 높은 선물회사의 경우, 보호 기금을 높은 비율로 납부해야 하며, 각 선물회사의 구체적인 납부 비율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선물회사의 위험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선물거래소, 선물회사가 납부한 담보금은 그 운영비용에 포함됩니다. 제 10 조 선물거래소와 선물회사는 매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매년 연도 종료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년도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을 납부하고, 중국증권감독회와 재정부가 확정한 비율에 따라 선물회사가 납부해야 할 담보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중국 증권감독회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선물거래소와 선물회사는 보호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a) 총 보증 기금은 시장 위험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
(b) 선물거래소, 선물회사는 중대한 돌발 시장 위험이나 불가항력을 만났다.
현상 유지가 제거된 후에 중국증권감독회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지불을 재개할 수 있다. 제 12 조 새로 설립된 선물회사는 중개업무 수입이 발생한 후 보증금 지불 범위를 포함한다. 회사가 경영을 중단하면 선물거래소에 통지하고 그 해에 납부해야 할 담보기금 몫을 압류해야 한다. 제 13 조는 자금 출처 다변화를 장려하고, 자금이 사회기부와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보장기금이 발생시킨 이자와 신청으로 인한 각종 수익은 보장기금에 속한다. 제 3 장 보증기금의 관리 및 감독 제 14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재정부는 관련 기관을 보증기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증기금을 대신 관리할 수 있다. 제 15 조 보장기금의 관리는 안전안정의 원칙을 따르고 보장기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보장기금의 자금 운용은 은행예금, 정부채권 구매, 중앙은행채권 (중앙은행어음 포함), 중앙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 중국증권감독회와 재정부가 승인한 기타 자금 운용 방식으로 제한된다. 제 16 조 보장기금은 독립적으로 회계하고, 단독으로 관리하며, 보장기금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자산과 효과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보장기금 관리기구는 정기적으로 보장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거친 후 중국증권감독회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보호 기금 관리 기관, 선물 거래소 및 선물 회사는 보호 기금과 관련된 재무 증명서, 장부 및 보고서를 적절하게 보관하여 재무 기록과 서류의 완전성과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재무부는 안전자금의 재무감독을 책임진다. 보장기금의 연간 수지 계획과 결산은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9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보장기금 업무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보장기금의 모금, 관리 및 사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선물회사의 전반적인 위험 상황을 보장기금 관리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고위험선물회사는 매월 보장기금 관리기관에 재무감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장 보증기금 사용 제 20 조 선물회사가 심각한 위법 위반이나 위험통제 부실로 보증금 격차가 발생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담보기금을 동원하여 투자자가 청산할 수 없는 보증금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