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근거:' 기업혼합투자사업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총국 공고 제 4 13 호) "기업소득세법 및 시행조례 (이하' 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혼합투자사업기업소득세 처리문제 공고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혼합투자업무는 권익과 채권의 이중적 특징을 지닌 투자업무를 가리킨다.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혼합투자업무는 본 공고에 따라 기업소득세 처리를 해야 한다. (1) 투자기업이 투자를 받은 후 투자계약이나 합의된 이자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또는 정기적으로 자본이자, 고정이익, 고정배당금, 하등). (2) 명확한 투자 기한이나 특정 투자 조건이 있고, 투자가 만료되거나 특정 투자 조건을 충족한 후, 투자기업은 투자를 환매하거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c) 투자 기업은 투자 된 기업의 순자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4) 투자 기업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5) 투자기업은 투자된 기업의 일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
"2. 본 공고 제 1 조에 규정된 혼합투자업무는 (1) 투자기업이 지급한 이자,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이자를 지불한 당일 소득 실현을 인식하고 당기 과세 소득액에 반영해야 한다. 투자기업은 이자일에 이자비용을 확인하고 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 (20 1 1 34 호)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