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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출 회사는 개인입니까?
현대 기업이 요구하는 재산권의 명료성과 유동성으로 시작하여 우리나라 민영기업의 제도 혁신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필자는 우선 사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민법이 사기업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 기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는 사유제가 사유제이라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민영기업의 발전에 상당히 불리하다. 개념적으로, 전통적인 민영기업은 구체제 하의 민영기업을 가리키며, 사유독자기업과 개인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이들 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여 기관법인으로 재투자하면 더 높은 수준의 민영기업, 즉 민영법인 투자를 주체로 하는 민영기업이 생기지만 여전히 민영기업에 속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기업이 사기업이고 민영화가 민영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제로 구분된 전통기업 형식에서 집단기업은 공기업이므로 집단기업은 사기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 신중국이 설립된 지 수십 년 동안 사기업은 사기업과 동일시되어 사기업의 발전을 크게 제한했다.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민영기업을 민영기업과 동일시한다면 우리나라 민영기업의 발전에 매우 불리하다. 지금까지 자본 시장 정책과 사람들의 관념을 포함한 중국의 많은 산업 정책은 여전히 민영기업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기업을 민영기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민영기업의 발전에 불리하다.

실제로 민영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공유제와 사회소유제를 포함한 각종 기업을 포함해야 한다. 사기업은 사기업의 한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전략에서 사기업과 민간기업을 분리하고, 각종 장소에서 사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를 최대한 홍보해야 한다. 이는 우리 사기업 (민영기업 포함) 발전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기업이 공기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은 공기업에 반대하지만 공기업에 반대하지 않는다. 사기업은 전적으로 공기업일 수 있고, 사회가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집단기업은 사기업으로 여겨져야 하는데, 중국 전통 집단기업은 공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민영기업은 결코 민영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영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국유 및 지주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국유기업과 호환되며 민법적 의미에서 독립법인 소유권을 가진 기업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영기업의 개념은 어떤 비국유기업도 민영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된다.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결합해 민영기업은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할 것이다. 하나는 자연인 주주가 소유한 기업이다. 둘째, 투자자가 모호한 집단 기업; 셋째, 비국유법인협회, 재단과 국유지주, 지주기업.

현실에서, 중국 시민의 주요 형태는 집단소유제이고, 민영화 형식은 주식소유제이며, 이는 공유제와 사회소유제의 개념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이는 중국 개혁의 이론과 실천이 받아들이는 것이며 민영경제의 대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서양에서는 민영화가 민영화와 같다.

사실, 우리가 민영화를 과거의 민영화와 지금의 서구의 민영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영화는 주식공유와 재산권이 뚜렷한 현대회사제 기업제도를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소유제 형식이다. 이것은 새로운 공용제 형식이다.

이렇게 민영기업의 개념을 정의해야만 주식회사, 외자기업 등 비국유기업을 민영기업의 개념에 포함시켜 민영경제의 발전 공간을 넓힐 수 있다.

민간 기업의 재산권 보호 및 민법 조정.

현재 개헌의 관점에서'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 법을 확립하기 어렵다면 민법부터 시작할 수 있다. 민법은 우리나라 민사행위의 근본법이며 시장경제의 산물이다. 민법에서' 사유재산권은 공공재산만큼 신성불가침'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민영기업의 재산권 명료함과 제도 혁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일종의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민영기업의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오늘의 재산권 명료함을 언급하지 못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해 걱정할 수 없다. 실제 실명제 불집행, 자금외탈출, 증권사 허위 계좌 개설 등은 근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