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국유자산법".
제 40 조 기업 개조는 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이나 회사 주주회, 주주총회가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중요한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의 개조는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41 조 기업 개편은 재편성 후 기업의 조직 형태, 기업 자산 및 채권 채무 처리 방안, 지분 변동 방안, 재편된 운영 절차, 자산 평가, 재무 감사, 중개 기관의 선발 등을 명확히 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구조 조정에는 기업 직원 배치가 포함되며, 직원 배치 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제 42 조 기업 개조는 규정에 따라 청산핵자산, 재무감사, 자산평가를 실시하고, 자산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검증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산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 개편에는 기업의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비화폐재산을 국유출자 또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되며, 규정에 따라 할인재산을 평가해야 하며, 확인된 가격을 국유출자 또는 주식액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재산으로 저가로 주식을 할인하거나 투자자의 권익을 해치는 다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