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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청산과 파산의 차이
회사 청산은 법정 절차로서 회사가 경영을 중단하고, 단시간 내에 모든 자산을 저가로 매각하고, 이전에 청산되지 않은 돈을 청산한 후 법정 절차에 따라 회사 해산을 선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회사 파산이란 회사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영업정지를 선언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는 상태다. 청산은 회사 관련 자산의 청산을 의미하는 상업 용어이다. 파산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파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이다. 파산 절차가 끝난 후 회사에 잉여 자산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청산할 것이다. 청산 후든 파산 후든, 회사가 해당 재산과 재산 권익을 가지고 있는 한, 회사는 관련 채무를 감당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3 조에 따르면 회사는 본법 제 180 조 (1), (2), (4), (5) 항 규정으로 해산된 회사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제 187 조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회사 재산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후 청산팀은 청산사무를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