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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금융상품 관리 규정을 대리 판매하다
첫 번째는 증권사가 금융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법 및 증권사 감독 관리 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증권사가 금융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것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 대리 판매라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 발행인의 위탁을 받거나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융상품 구매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증권사가 금융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것은'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와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대리 판매금융상품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증권회사가 거주하는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는 증권사가 재래식 업무 종류를 늘리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증권사가 금융상품 대리 판매 자격 신청을 승인한다. 제 4 조 증권회사는 중국 내에서 발행하여 국가 관련 부서나 그 권한기관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각종 금융상품을 대리 판매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부서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5 조 증권사가 금융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 적절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 충돌을 피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증권사가 금융상품을 대리 판매하려면 고객 자격 심사, 금융상품 실사와 위험 평가, 판매 적합성 관리 등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

증권회사는 재테크 상품 위탁 업무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합 관리를 실시하여 재테크 상품 위탁 업무에서 내부 부서와 지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증권사 지사가 재테크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7 조 증권사는 위탁 위탁 위탁 금융상품을 수락하기 전에 의뢰인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의뢰인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어 재테크 상품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증권회사는 대리 판매하는 재테크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재테크 상품의 발행 근거, 기본 성격, 투자 약정, 위험수익 특성, 관리비 등의 정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증권사는 재테크 상품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명확한 투자 안배와 위험 통제 조치를 취하고, 명확한 위험수익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험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재테크 상품을 대리 판매할 수 있다. 제 9 조 증권회사는 고객과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탁 판매 계약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1) 고객을 위한 정보 공개, 위험 공개 및 후속 서비스 관련 준비

(2) 고객 문의, 질문 및 불만에 대한 관련 약정 및 후속 처리 메커니즘을 수락합니다.

(3) 고객이 위약할 때의 처분 방안 및 응급조치;

(4) 재테크 상품의 설계와 운영 및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지 않고 부정확하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증권사는 어떠한 보증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증권회사는 대리 판매 계약 체결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객에게 제공할 재테크 제품 설명서, 홍보 홍보 자료 등 서류와 자료를 증권사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증권사는 대리 판매금융상품의 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위험 등급을 나누어 구매에 적합한 고객 유형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 12 조 증권사는 고객에게 재테크 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의 신분, 재산 및 소득 상태, 금융 지식과 투자 경험, 투자 목표, 위험 선호도 등의 기본 정보를 이해하고 재테크 제품 구매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증권사는 어떤 재테크 상품이 부적절하거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고객에게 재테크 상품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매입을 요구하면 증권사는 판단 결론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알리고 신중한 결정을 제시해야 하며 고객은 서명을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고객이 구매자의 범위를 명확히 합의한 경우 증권사는 고객이 정한 구매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증권사는 재테크 제품 계약 당사자 정보, 재테크 제품 설명서 및 고객이 제공한 기타 자료를 적절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공개해야 하며, 재테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재테크 상품의 신용위험, 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 특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테크 계약 당사자와의 연관 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대리 판매하는 재테크 상품의 유동성과 투명성이 낮고, 손실이 구매비용을 초과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증권사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고객에게 용도에 맞는 서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재테크 상품의 위험 특성이 고객의 위험 감당력과 일치하는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고객에게 서명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재테크 상품의 설계, 운영 및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지 않고 부정확하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책임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것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며, 증권사는 어떠한 보증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증권사가 금융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a) 과장 또는 허위 홍보를 통해 고객이 재테크 상품을 구매하도록 오도한다.

(2) 추첨, 리베이트, 실물 증정 등으로 고객이 금융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3) 고객과 투자 손익을 공유한다.

(4) 증권사 고객거래결제자금 전용예금계좌 이외의 계좌를 사용하여 고객이 금융상품을 대리 구매한 자금을 수령한다.

(5)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 행위.

증권회사가 금융 상품 위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객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