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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영기업이 석유를 수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비국유수입기업 자격신고신청 조건, 신청자료 및 신청절차에 관한 공고

국영무역상품경영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국영수입관리시행방법' 규정에 따라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비국영수입기업의 자격신고신청 조건, 신청자료, 신청절차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유 비 국영 무역 수입 기업의 자격 기록에 대한 신청 조건 및 신청 자료

(1) 신청 조건:

1. 기업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등록자본은 5 천만 위안 이상이다.

수출입 기업 자격 및 해당 사업 범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해당 구매 및 판매 채널이 있어 국내외 시장을 이해합니다.

4. 밀수 없음, 위반, 탈세, 탈세, 외환 기록, 신용이 양호하고 신용등급이 A 급 이상에 달한다.

5. 5 만톤 이하의 원유 수입 부두와 20 만톤 이하의 원유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 매장량은 운영량의10% 이상이다. 합격한 검사, 계량, 저장, 소방 등 전문 기술자가 있다.

(2) 신청 자료:

1. 회사에서 발행한 신청서. 신청 서류는 반드시 회사의 기본 상황, 신청 조건의 설명, 신청의 구체적인 원인, 그리고 해외 구매와 국내 생산 판매 원유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지방기업은 또한 성급 대외무역주관부의 의견을 내야 한다.

2. 연검에 합격한' 기업법인 등록 영업허가증' 사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기업 자격증';

3. 기업이 소재한 세관은 최근 3 년간 밀수나 위반 기록이 없는 증빙 서류 (1999-200 1), 현지 세무서가 최근 3 년간 탈세 기록이 없는 증빙 서류 (1999-200)

4. 용량이 5 만톤과 20 만톤 이상인 원유 저장 탱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한 법률 문서.

둘째, 정제유 비국영무역수입경영기업 자질신고신청 조건, 신청자료.

(1) 신청 조건:

1. 기업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등록자본은 5 천만 위안 이상이다.

수출입 기업 자격 및 해당 사업 범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해당 구매 및 판매 채널이 있어 국내외 시장을 이해합니다.

4. 밀수 없음, 위반, 탈세, 탈세, 외환 기록, 신용이 양호하고 신용등급이 A 급 이상에 달한다.

5. 654.38+100,000 톤 이상의 수운유 선착장이나 정제유 수송철도 전용선 등의 하역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저장능력이 5 만 입방미터가 넘는 정제유 저장고를 갖추고 있다. 자격을 갖춘 저장 및 운송, 소방 등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정제유 비국영수입경영을 신청한 기업은 연료유와 기타 정제유 (휘발유, 디젤, 등유, 석뇌유, 왁스유 포함) 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2) 신청 자료:

1. 회사에서 발행한 신청서. 신청 서류는 회사의 기본 상황,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설명, 신청의 구체적인 원인, 정제유 해외 구매 및 국내 생산 판매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지방기업은 또한 성급 대외무역주관부의 의견을 내야 한다.

2. 연검에 합격한' 기업법인 등록 영업허가증' 사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기업 자격증';

3. 기업이 소재한 세관은 최근 3 년간 밀수나 위반 기록이 없는 증빙 서류 (1999-200 1), 현지 세무서가 최근 3 년간 탈세 기록이 없는 증빙 서류 (1999-200)

4. 용량이 654.38+ 10 만톤 이하인 정제유 부두나 정제유 파이프 운송, 철도 전용선 등 하역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한 법률 문건, 저장용량은 5 만 입방미터 이하의 정제유 창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한 법률 문건이다.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비국유수입기업 자질신고절차

(1) 지방기업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대외무역위원회 (청, 국) (이하' 지방성 대외무역주관부') 를 통해 지방성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베끼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2) 중앙 기업이 대외 무역부에 직접 보고한다. 중앙기업이 속한 2 급 기업은 중앙기업을 통해 신고하고, 중앙기업은 2 급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의견을 확인 및 낸 후 대외무역부에 보고하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필사한다.

대외무역부는 신청 자료를 받은 후,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등록신고를 일괄 협의하고, 서류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원유, 완제품 기름, 화학비료 국경 소액무역경영권을 가진 변무역기업, 그리고 법에 따라 자사 용용용용과 생산품을 수입하는 원유, 완제품 기름, 화학비료를 비준한 외국상투자기업은 여전히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당연히 비국영무역수입기업 자격을 취득하여 더 이상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