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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회는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증권감독회는 국무원 직속 기관에 속하며, 그 감독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직접 책임지고 있으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자본시장의 주요 감독기관 중 하나이다.

첫째,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의 책임과 지위

증권감독회는 국무원 직속 기구로서 주로 전국 증권선물시장을 감독하고, 증권선물시장의 질서를 지키며, 합법적인 운행을 보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펀드회사 등 시장 주체 행위를 감독하고 시장 조작, 내막 거래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관련 법률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증권감독회가 중국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자본시장 감독의 핵심 역량이다. 증권 발행, 거래, 정보 공개, 기업 지배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sfc 의 규제 시스템

증권감독회의 감독체계는 일상적인 감독, 특별 검사, 사찰, 시장 주체 법 집행을 포함한 비교적 완벽하다. 일상적인 감독에서 증권감독회는 정기 보고,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시장 주체의 경영 상황을 감독한다. 이와 함께 증권감독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특정 분야나 특정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법 집행을 검사하고 위법자를 처벌할 것이다.

게다가, 증권감독회는 또한 다른 규제 부서와의 협력을 중시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증권감독회는 공안부, 인민은행 등과 공동으로 법 집행 메커니즘을 세워 자본 시장의 위법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였다.

셋째, sfc 의 규제 역할

증권감독회 감독 업무의 효과가 현저하다. 중국증권감독회는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행위를 규범화하여 시장질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 동시에, 증권감독회는 시장 개혁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본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자본 시장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스템이며, 증권감독회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시장 위험에 더 잘 대처하는 방법, 투자자 교육 강화 방법, 감독 효율성 향상 방법 등은 증권감독회가 계속 생각하고 탐구해야 할 문제들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증권감독회는 국무원 직속 기구로서 중국 자본시장의 주요 감독기관 중 하나로 전국 증권선물시장을 감독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시장의 합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그 감독 체계는 완벽하고, 감독 효과는 현저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계속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며,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권 발행과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6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증권시장감독관리에서 수행하는 직책은 (1) 법에 따라 증권시장감독관리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법에 따라 비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b) 법률에 따라 관리 증권의 발행, 상장, 거래, 등록, 보관 및 결제를 감독한다. (3) 법에 따라 증권발행인, 상장회사,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증권서비스기관,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증권업무활동을 감독한다. (4) 법에 따라 증권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5) 법에 따라 증권 발행, 상장 및 거래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6) 법에 따라 증권업 협회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7) 법에 따라 증권시장감독관리법,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8)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