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44 조 주주회는 회사 정관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제 120 조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중대 자산을 구입,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182 조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공사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면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통해 보존해야 한다.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유한책임주주와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유한책임주주가 회의에 참석한다.
상장 회사 증권 발행 관리 방법
제 26 조 모집설명서는 전주가격 인하를 약속하고, (-) 전주가격 개정 방안은 회사 주주총회 표결에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 44 조 주주대회는 증권 발행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