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기업은 지방정부가 기업의 출자를 허가한 국유기업을 가리킨다. 국유독자기업은 국유기업이 아니다. 국유독자회사는 중국 독립출자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키며,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허가한 시급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기관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한다. 국유기업은 중국 중앙프로젝트 투자 또는 지주회사, 지방정부 투자 및 지주회사를 말한다. 법률은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관리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4 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1 절과 2 절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에서 국유독자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이 독립적으로 출자하고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현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기관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제 65 조 국유독자기업 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제정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국유독자회사는 중국이 독립적으로 투자한 기업으로,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국유회사 또는 기타 기관에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한다. 그 전액 출자 자회사의 출자자는 국유회사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가진 법인이며, 자산은 국가재산과 독립적이므로 국유독자기업이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없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다른 국유단위가 같은 투자로 구성된 기업과는 다르다. 이후 다방면 프로젝트 투자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속하고, 회사 자본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투자주체와 주주는 몇 가지가 있고, 이익주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