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컨설팅 회사 - 제 3 장 교육기관은' 상장회사 고위 경영진 교육지도 의견' 및 관련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제 3 장 교육기관은' 상장회사 고위 경영진 교육지도 의견' 및 관련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제 10 조 훈련 작업은 중국증권감독회 상장회사 감독부가 지도하고 조율하며, 중국증권감독회 상장회사 감독부, 파견기관 및 증권거래소가 분담하여 분급조직이 실시한다.

제 11 조 중국증권감독회 상장회사 감독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장회사 고위 경영진의 교육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조율한다.

(2) 상장회사 고위 경영진의 직무 자질 요구 사항에 따라 필수 과정과 심사 방식을 확정한다.

(3) 교육 교재를 통일적으로 계획, 구성, 작성 및 검증하고, 교육 요구에 따라 교재를 적시에 보완하고 개정한다.

(4) 통일된 훈련 문제 은행을 설립한다.

(5) 주로 유명 학자, 증권전문기관 법률회계전문가, 국내외 관련 기관 전문가,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일선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교사 정보베이스를 건립한다.

(6) 상장회사 고위 경영진 교육 평가 상황에 따라 교육증서를 발급한다.

(7) 상장 기업의 고위 경영진 훈련 실시 세부 사항을 개발한다.

(8) 필요에 따라 상장 회사 회장, 사장 및 재무 이사의 교육을 조직하거나 허가하는 관련 부서를 조직합니다.

(9) 상장회사 고위 경영진의 성실한 기록 데이터베이스 (고위 경영진의 교육 및 평가 포함) 를 설정 및 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홍보합니다.

제 12 조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 파견 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증권거래소의 협조로 상장회사 이사 (상장회사 회장, 사장, 독립이사 제외) 와 감독자의 교육을 조직한다.

(2) 관할 구역 내 상장회사 임원의 성실한 파일 유지 (임원 교육 및 평가 포함).

제 13 조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증권감독회 파견 기관과 협력하여 상장회사 독립이사와 이사회 비서의 훈련을 조직한다.

(b) 이사 (상장 회사 회장, 총지배인, 독립이사 제외) 및 감독자 교육을 위해 기관을 파견하는 것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