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경제무역위, 공안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각종 채무회수회사 단속, 불법 채무회수활동 단속에 관한 통지" 제 1 조: 각종 채무회수회사를 금지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떠한 형태의 채무회수회사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불법 채무 수집 활동을 계속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국가경제무역위, 공안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각종 채무회수회사 단속, 불법 채무회수활동 단속에 관한 통지" 제 2 조: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채무회수업무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 컨설팅 서비스, 위탁 대리 등의 이름으로 채무 수집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채무 수집 회사는 일단 발견되면 단호히 단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