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반 규칙:
협회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각 부처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쟁 발전을 촉진하고, 협회 의장단의 토론을 거쳐, 특히 협회 각 부처를 위해 본 제도를 제정한다.
둘째, 세부 규칙:
협회는 매월 마지막 날 협회의 우수 부문을 평가하고 한 부서를 이번 달의 우수 부문으로 선정했다.
(2) 평의업무는 의장단 위원들이 주재하고, 기검 부서는 평의를 돕는다.
(c) 우수한 부서 평가 프로세스
1. 각 부장은 매월 2 일 12: 30 까지 이번 달 작업 계획 (인쇄판과 전자판 1 부) 을 해당 임원에게 제출하여 연체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주: 부서 작업 계획에는 지난달 작업 요약과 이번 달 작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식은 부표를 참고하세요.
2. 국은 매월 4 일 12: 30 까지 각 부서의 작업 계획을 평가하고 적절한 양식을 작성합니다 (전자 원고는 그룹 공유에 업로드되고 인쇄본은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됨).
3. 각 부장이 매월 5 일 12: 30 까지 각 부서의 업무계획에 점수를 매기는 기초 위에서 의장단에 자문하고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은 6 일 2 1: 00 까지 답변을 주고 각 작업 계획의 최종 점수를 확정해야 한다.
4. 각 부처가 계획대로 일을 완성한 후 (각각 한 번 완료) 적시에 의장단의 해당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임원은 관련 기록을 잘 작성하고, 완료된 업무의 질에 상응하는 점수를 매기며, 기검 부서에서 기록한다 (각 부서가 수시로 서류기록과 요점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장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장단이 제때에 회답하고 그에 따라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
5. 매월 29 일 12: 30, 각 부처 장관, 의장단 구성원, 기검 부서 관련 구성원은 사무실에서 우수한 부서 평가를 하고, 각 부처 장관은 이번 달 부서 업무를 보고한다. 밤에는 기검 부서가 각 부처 정기회, 출석 상황, 지각조퇴한 각 부처 회원 등록 상황을 제공한다. 국은 상술한 요인에 근거하여 이번 달 각 부처의 점수를 계산했다. 다음 날, 국은 이번 달 각 부서의 총점 (어떤 이유로도 수정할 수 없음) 을 발표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서가 이번 달 우수 부문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6. 협회는 우수한 부문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장려를 할 것이다.
7. 매 학기말 우수 부장, 차관의 선정은 우수 부서의 월별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다.
(4) 상세한 평가 규칙
1. 각 부장은 월초에 제때에 작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매월 2 일 12:30 이후, 매월 4 일 12:30 이전에 제출된 것은 기한이 지난 실행으로 간주되어 5 점을 공제하여 총점을 계상합니다. 4 일 12:30 이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번 달 우수 부서 평가를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국의 해당 책임자가 담당 부서의 업무 계획을 받은 후 수집 시간을 기록하고 기검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식은 기검 부서에 의해 결정됨).
3. 각 부장은 전자원고나 인쇄원고 중 어느 한 부를 제출로 제출해야 한다. (인쇄고 제출 시간은 국의 해당 책임자가 받았거나 받아야 할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전자고 업로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제출한 것 외에 다른 한 부는 평의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때에 보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라 1-3 점을 공제해야 한다.
4. 작업 계획 제출 시간은 개인, 부서 업무 진도 등 주관적인 이유로 순연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부장이 제때에 계획을 제출한다면, 장관은 제때에 의장단 분관회원에게 연기 요구를 제기해야 하며, 의장단이 심의한 후 제때에 회답하거나, 또는 의장단이 이번 달 업무계획이 연기할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5. 국은 각 업무의 형식과 절차를 참고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각 업무에 점수를 매긴다. 개별 특정 작업 항목의 점수는 작업량, 활동 영향 등에 따라 0 ~ 5 점 사이입니다 (작업 0 점은 국의 협상을 거쳐 득점할 수 있는 작업 항목으로 간주됨).
6. 어떤 부서도 교역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제도 제 3 조 (3)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본 부서를 관할하는 임원에게 회답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국에 수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7. 부서가 작업 방안을 제출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지만, 작업 방안에 열거된 업무 이외의 일을 완성하면, 제때에 국에 점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점 규칙은 본 제도 제 3 조 제 4 항 규정과 같다. 평점 후 제때에 기검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표시를 잘 해야 한다.
8. 각 부서의 당직과 정기회의는 기본적으로 매월 10 점으로 나뉜다. 비당직은 매번 2 점을 공제하고, 지각은 조퇴할 때마다 1 점을 공제한다. 기본점을 공제한 후 총점에서 공제하다. 이유 없이 결석한 정례회는 매번 2 점을 공제하고, 지각은 조퇴할 때마다 1 점을 공제하고, 정례회는 회의록이 없어 매번 2 점을 공제한다. 대충대충 또는 허위 회의록이 있는 사람은 매번 1 점을 공제하여 총점에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검 부서의 당직 관련 규정과 제도 및 심협 각 부처 정기회의를 참조하십시오.
9. 심회가 그 달에 조직한 활동은 기검 부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유 없이 2 점 공제, 지각조퇴공제 1 점, 사정으로 인해 휴가 공제 1 점이 총점에 포함됩니다.
10. 각 부서의 최종 월간 득점은 행사 후 총점으로 당직 규율, 정기회의 규율, 활동 규율을 더하여 총점별로 높음에서 낮음까지 분류한다. 첫 번째는 월간 우수 부서입니다. 순위가 최하위인 부문에 대해 국은 이사회 회의에서 통보 비판을 할 것이다.
1 1. 각 우수 부서 평가에서 국의 득점은 반드시 기검 부서에서 기록하여 향후 등급의 채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2. 심사 중 국의 심판과 평점은 심협 전체 회원이 감독한다.
13. 본 제도의 해석권은 심협국의 소유이다.
난창 대학교 정신 건강 개발 협회
우수 부처 선정 제도
첫 번째 요약:
심리협회 회원들의 업무 적극성과 명예감,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을 따라잡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협회 전체의 활력과 열정을 강화하고 심리협회의 매력을 과시하며 본 협회의 특징을 결합해 본 제도를 특별히 제정한다
제 2 조 평가 장소:
매달 각 부서는 부서 수의 10 분의 1 에 따라 이번 달 우수 부처를 선정한다 (5 개 6 명 반올림). 기검 부서가 검증해 의장단에 보고한 후, 의장단이 정식으로 영예를 수여하였다.
제 3 조 참가자:
심리학회 각 부처.
제 4 조 선정 조건:
1, 사랑협회, 사상적 진보, 종합자질이 좋다.
2.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어서 자신의 일을 잘 완성할 수 있다.
3. 당직은 조심해야 하고, 늦지 말고, 조퇴하지 말고, 이유 없이 결석하지 마라.
4.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맡은 임무를 진지하게 완수하다.
5. 제 시간에 부서 회의에 참석하여 이유 없이 결석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선정 시간:
매월 첫째 주
제 6 조 선정 절차:
1, 매월 1 ~ 2 일 각 부처 내부 선정, 각 부처는 본 부서의 우수 부처를 선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의장단은 해당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감독한다.
2. 각 부처의 우수 부처는 4 일 오후 8 시까지 기검 부서에 업무자료 한 부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자료는 이번 달에 완성한 일을 총결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제출자는 자동으로 명예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5 일 기검 부서는 우수 부처 업무자료를 심사한다.
4. 기검 부서는 우수 부처의 업무자료를 검증하고, 착오가 없는 후 의장단에 보고한다. 만약 허위 또는 허위 상황이 발견되면, 그 달의 우수 부처 자격을 취소한다.
5, 6 일 밤, 사무실은' 그 달의 별' 명예명단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다음날은 사무실에서 발표한다.
제 7 조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심협기검부는 심협 전체 회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 8 조 표창 및 보상:
1. 우수 부처 구성원은 협회 사무실의' 월간 스타' 영예표에 공시되고 센터 홈페이지에서 표창한다.
2, 국은 특정 물질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3. 한 학기 내에 두 번 이상 (두 번 포함)' 우수부' 영예를 받은 위원은 학기말에' 남창대 학생 간부 심사 등기표' 를 받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종합적인 자질 심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제 9 조 본 제도는 남창대 심리건강발전협회 의장단과 기검 부서가 해석한다.
제 10 조 본 제도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