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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이관 방법
법적으로 증권화 개시기관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I. 양도

양도란 개시자가 원래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지 않고 기본 자산을 SPV 에 직접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래에는 원래 채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륙법의 해당 개념은 채권 양도다. 미국 계약법의 일반 규칙에 따르면, 원래 권리자 (발기인) 와 새 권리자 (스파이) 가 양도협정을 체결하면 양도는 쌍방 간에 발효되며 채무자의 동의나 통지 또는 기타 추가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양도, 즉 채무자의 효력을 형성하기 위해 판매자는 협의에서' 양도' 의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발기인이 자산 풀을 계속 맡는 것은 이 통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의 원래 계약서에 양도를 제한하는 약속이 있다면, 이 양도협정은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는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양도 방식이자 증권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도 방식이다.

둘째, 채무 연장

먼저 발기인과 원채무자 간의 채권채무 계약을 해지한 다음 SPV 와 원채무자가 원계약조항에 따라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 발기인과 원채무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SPV 와 원채무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갱신은 효과적이고 엄격한 자산 이전 방법이므로 관할 구역에는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도 무시할 수 없는 폐단이 있다. SPV 와 원채무자 간의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증권화는 원래 채무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만 이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셋째,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하면 SPV 와 자산 채무자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으며 발기인과 원래 채무자 간의 기본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자산은 개시자에서 특수 목적 회사로 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SPV 는 먼저 투자자에게 자산지원증권을 발행한 다음 모금자금을 모금하여 발기인에게 대출하고, 재대출한 금액은 포트폴리오 가치와 같다. 투자자의 SPV 대출과 SPV 의 추천인에 대한 대출은 모두 상환 청구권이 첨부되어 있다. SPV 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자금은 자산 조합에 의해 발생한 수익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