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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조건
법률 분석: 유한책임회사: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사수가 본법이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미만일 때 회사가 보충하지 못한 적자가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회사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요청 단독 또는 합계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감독관이 소집을 제안했을 때; 잠깐만요.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02 조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한 주주는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주주총회 개최 10 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안서를 받은 지 이틀 이내에 다른 주주들에게 통보하고 잠정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잠정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 범위, 의제가 명확하고 결의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앞의 두 가지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 주주대회에 출석한 무기명 주식 보유자는 주주총회가 5 일 전에 주주총회와 폐막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기탁해야 한다.

제 103 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각 주식마다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