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도 국장의 일종으로 전칭은 상무국장으로 국장보다 한 단계 높다. 상무국장 위에 또 전문 국장이 하나 있는데, 약칭하여 특사특처라고 한다.
한국 회사의 직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장, 부사장, 사장, 부사장, 전문이사, 전무 이사, 이사, 감독자, 컨설턴트, 부장, 부장대리인, 제 2 이사, 이사, 이사대리인, 부서장, 대리인 회장-그룹 회장-개별 회사의 책임자이자 최고 권력자, 그룹 회사의 사장과 비슷하다.
2. 부장님-화화, 회사 내 한 부서의 책임자. 한 방의 길이-사무실의 작은 지도자는 사무실 주임과 비슷하다. 가장 어린 것은 팀장, 반장, 부서장, 그리고 반장, 2 반장, 부장, 그리고 한국기업, 실장이다.
확장 데이터:
의장의 직책:
회장은 반드시 국가 관련 정책, 법률 법규 및 각종 규칙과 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하여 합법적인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기관 운영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파악하다. 과학정의, 실사, 합리적 근면, 청렴하고 자율적이다. 다음과 같은 직책을 행사하다.
1. 협동조합의 생산경영을 주재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조직한다.
연간 생산 및 운영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관리 시스템 개발
4. 재무 회계원 및 기타 임원의 임용 또는 해고를 요청합니다.
5.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임해야 하는 것 이외의 임원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거나 해임한다.
협동 조합 이사 또는 이사는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7. 기업 발전 목표를 세우고, 기업 발전 방향을 정하고, 기업 계획을 진행한다. 기업의 중대 사항을 심사 비준하다.
바이두 백과-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