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청에 따라 기업이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간 후, 파산 관리인은 법에 따라 기업의 남은 재고를 처분하여 재고품을 매각한 가격으로 조에게 빚진 임금1.7% 를 청산했다. 동 씨 등 23 명은 모두 모 인터넷 회사 직원이다. 회사가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간 후 파산 관리자는 조사를 통해 동씨 등 23 명의 직원 채권을 확정했다. 관리인의 신청에 따르면 법원은 관리인이 법에 따라 확정한 재산분배 방안을 인정하고, 동씨 등 23 명이 빚진 임금은 40% 로 청산한다고 판결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후 직원 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직원들이 빚진 임금이 전액 회수될 수도 있고, 일정 비율로 회수될 수도 있고, 심지어 회수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파산기업은 재산이 없으면 어떠한 분배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임금이 환불될 수 있는지, 얼마를 환불할 수 있는지는 파산 기업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직원들이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파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법에 따라 파산 관리인을 지정해 파산 사건 접수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빚진 임금, 의료, 장애 수당, 연금 비용은 근로자 개인 계좌의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비,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즉 직공 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고, 경영진은 조사 후 체크리스트를 열거하여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