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신탁회사의 통치는 수혜자 이익 극대화의 기본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주주 총회, 이사회, 감사회, 고위 경영진 등 조직 구조의 수립과 운영은 수혜자의 이익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회사, 주주 및 회사 직원의 이익이 수혜자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수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 3 조 신탁 기업 지배 구조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수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실하고, 신중하고, 효과적인 관리의 원칙을 따르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주주,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 (대) 회의, 이사회, 감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의사 결정 제도와 의사 결정 절차를 개선합니다.
(3) 완벽한 내부 통제, 위험 관리 및 정보 공개 시스템, 합리적인 성과 평가 및 보상 시스템 구축
(4) 위험 관리 이념 수립, 효과적인 위험 관리 정책 결정, 상세한 위험 관리 제도 수립, 종합적인 위험 관리 절차 수립, 적시에 모든 종류의 위험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5) 자격을 갖춘 전략적 투자자, 우수한 관리팀 및 전문 관리 인력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최적화합니다.
제 4 조 신탁회사는 회사 이사회, 감사회, 고위 경영진 및 기타 계층이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규정 준수 책임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규정 준수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경영 활동이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고 회사의 규정 준수 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2 장 주주와 주주 (큰) 회의
제 1 절 주주
제 5 조 신탁회사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가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신탁 회사 주주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해야한다.
(a) 주식은 신탁 회사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발전에 도움이된다.
(2) 상장신탁회사 주식을 3 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신탁회사의 지분을 담보할 수 없다.
(4) 신탁회사의 지분으로 신탁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5)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출자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다.
제 7 조 신탁 회사 주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허위 출자, 허위 출자, 탈주 또는 위장 탈주 출자
(2) 주주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다.
(3) 신탁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4) 신탁회사에 최소 수익이나 배당 약속을 요구하다.
(5) 신탁회사에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6)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 회사와 관련 거래를 한다.
(7) 신탁회사의 고유 재산이나 신탁재산을 횡령하다.
(8) 지분 관리, 신탁 서류 및 비밀 협정을 통해 출자를 처분한다.
(9) 신탁회사, 기타 주주 및 수혜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주는 제때에 신탁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신탁회사 지분은 소송 보존 조치나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한다.
(2) 보유한 신탁 회사의 지분을 양도한다.
(c) 이름을 변경하십시오.
(d) 합병 또는 분립이 발생하다.
(5) 해산, 파산, 폐쇄 또는 인계;
(6) 신탁회사의 지분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9 조 주주와 신탁회사는 업무, 인력, 자산, 재무, 사무실 등에서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 그리고 자주경영, 독립회계, 독립적으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
섹션 ii 주주 (총회)
제 10 조 신탁회사 주주총회의 소집, 표결 방식, 절차 및 직권은 회사 헌장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 11 조 주주 (대) 회의 통지, 문서 준비, 소집 방식, 표결 방식, 회의록 및 서명 등의 세칙은 이사회가 회사 헌장에 따라 제정하고, 주주 (대) 가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 12 조 주주 (대) 정기회의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주주 (대) 심의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감독 부서에 회사 감독에 대한 의견 및 회사 정돈 상황을 통보합니다.
(b) 수혜자의 이익 실현에 관한 보고서.
제 13 조 신탁회사 주주가 단독으로 또는 관련측과 합병하여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는 누적 투표제를 채택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출해야 한다.
이 지침에서 말하는 누적 투표제는 주주 (대회) 가 이사나 감사를 선출할 때 각 주식이 선출할 이사나 감독자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은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14 조 주주 총회 회의록은 진실하고 완전해야 하며, 만든 날부터 적어도 15 년은 보존해야 한다.
주주 (대대) 회의 결의 및 관련 서류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그 파출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