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보험 업무는 수많은 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이익을 포함한다. 상업보험업무경영주체관리가 부실하다면, 부담해야 할 보험이익을 지급할 수 없다면 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손실은 보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 상업보험 경영 주체의 설립, 관리, 투자 및 종료를 규범화하여 이 사회적 부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활동의 장기적 관행도 상업보험업무의 경영주체가 전문화경영원칙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상업보험업무는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특정 상업조직에 의해서만 경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보험법규로 볼 때 전문화경영은 각국이 법에 따라 보험업을 감독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일본, 독일, 한국, 우리나라 대만성의 보험법이나 보험감독법에 따르면 상업보험에 종사하는 주체는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 또는 상호보험회사여야 한다. 상술한 보험회사는 승인된 보험 업무 범위 내에서만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뿐, 보험 업무 이외의 다른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보험법은 외국 보험 감독 관리의 유익한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미 시행된 회사법과 맞물린다. 이 조항은 상업보험을 운영하는 것은 본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업보험 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중국 보험업의 전문화경영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만이 상업보험업무를 경영할 주체자격을 가지고 있다.
상업보험업무를 경영하는 것은 상업원칙에 따라 보험자금을 마련하고 운용하고,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기금을 설립하고, 보험자금을 운용하여 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예비보험자금으로서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보험자금의 보전가치를 실현하고 상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상업보험업무를 운영하고 전문화도가 높기 때문에 풍부한 자본, 보험전문지식에 정통한 임원, 엄밀한 기업조직 형태, 엄격한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조건 없이는 분산 위험과 손실 보상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직 형태를 취해야합니다.
1. 주식유한회사
2. 국유독자회사. 이 두 가지 구체적인 형태의 보험회사 외에 다른 형태의 기업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도 상업보험 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상업보험업무의 경영주체를 본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로 제한하고, 다른 기관과 개인이 상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