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재산신탁은 의뢰인이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비화폐재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한 후 의뢰인의 요구와 약속한 용도에 따라 이러한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산신탁은 크게 세 가지 방면, 즉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으로 나뉜다.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한 후 자신의 뜻에 따라 재분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산 신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부동산 신탁은 주로 자신의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한 후 수익을 얻어 투자에서 형성된 각종 위험을 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재산을 위탁한 후 그들은 먼 곳의 재산과 격리되어 더욱 안전할 수 있다.
2. 동산신탁은 주식채권자산 등 일부 부를 사유재산과 돈 등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해 재산신탁을 구성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재처리하거나 통일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적재산권신탁은 주로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만약 이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이 부분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다면, 그가 죽은 후의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신탁회사는 상대적 안배를 할 것이며, 동시에 그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재산신탁은 흔히 볼 수 있는 신탁방식이며, 많은 부자들이 시도하여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