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회사 감사회 구성원을 가리킨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회 (주주총회) 가 선출한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의 감사는 주로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기관과 부서에서 임명한다.
감독자는 주주회 (주주총회) 가 선출한 주주 대표 외에 적절한 비율의 직원 대표도 있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감독자의 재직 자격 요건은 이사의 재직 자격 요건과 거의 같다. 게다가, 이사, 매니저, 재무 인원은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주관의 주요 책임
이사, 관리자 및 기타 경영진이 법률, 규정, 정관 및 주주 총회 결의안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합니다.
회사의 업무 및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장부 및 기타 회계 자료를 검토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주주 총회에 제출할 회계 보고서, 경영 보고서, 이익 분배 등의 재무 자료를 검토하고 회사 명의로 공인회계사, 집행감사관에게 문제 검토를 의뢰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시 주주 총회 개최를 제안 할 권리가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이사, 사장은 회사 업무를 보고한다.
모든 수준의 직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각 부서의 관리 업무에 대한 검사,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해외 기관 관리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해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회사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주주 총회 결의안이 지정한 기타 중요한 업무를 책임진다.
맡은 일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다.
감독자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재무 검사;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주주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합니다. 이사와 고위 경영진 등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다.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 매니저 및 재무 책임자는 감독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2005 년 개정된' 회사법' 내용에 따르면 개정된' 회사법' 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감사회 회의는 매년 최소 1 회를 개최한다. 주식유한회사 감사회 회의는 반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감사의 임기는 3 년이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