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5000 원 이상 ~ 1000 원이면 기소해야 한다. 이곳의 금액은 누적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2.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3. 액수가 어마해서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산 소유권이다. 객체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산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소위' 동산' 은 화폐 (인민폐, 외화, 유가증권 등 포함)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이미 회사, 기업 등의 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으로, 회사가 소유하지만 소유하지 않는 재산 (예: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이 소유한 채권) 도 포함됩니다. 재산 형태의 경우 범죄 대상에는 공장, 전기, 가스, 가스, 산업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 및 무형의 물건이 포함됩니다.
2. 본죄는 객관적으로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자신의 위치를 잘 활용해야 한다. 직무의 편리함이란 직권과 직무와 관련된 편의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2) 침략이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불법 점유의 의도를 나타내고 액수가 큰 기준을 달성하는 한, 먼저 소지한 후 가지고 있거나, 먼저 소지한 후 점유, 절도, 사기 등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3) 큰 금액에 도달해야합니다. 회사, 기업 등 단위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만 있지만 액수가 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죄가 되지 않는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을 포함한 특수 주체입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행위자는 경제적으로 본 단위의 재산에 대한 소유, 수익, 처분의 권리를 얻으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권리의 취득 또는 행사 여부는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83 조.
보험회사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일부러 꾸며 허위 배상을 하고 보험금을 개인 소유로 속여 본법 제 271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
횡령죄 국유보험회사 직원과 국유보험회사가 비국유보험회사에 공무를 맡도록 임명한 사람은 전액의 행위가 있으며 본법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84 조
비 국가 직원이 뇌물을 받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금융업무활동에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거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개인 소유로 받고, 본법 제 1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유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경우, 국유금융기관이 비국유금융기관에 공무를 맡도록 임명한 인원은 전액의 행위가 있으며 본법 제 385 조, 제 38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