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인수비, 감사비, 변호사 비용, 평가비, 실현가능성 연구보고서 편성비, 로드쇼 발행비 등을 포함한 명시적 비용. 상장은 증권회사 (추천인과 대리점), 회계사,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중개 기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중 증권사의 비용 (보증과 인수) 이 가장 많지만 주요 부분은 상장이 성공하면 청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하기 전에 수백만 원의 과외와 추천비를 받고, 상장한 후 실제 모집자금 규모에 1 퍼센트를 곱해 위탁료를 받는다. 이 비율은 쌍방이 협상하는데, 주로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에 달려 있다. 간판을 내걸고 성공하지 못하면 요금이 들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볼 때, 권상들의 수수료는 모두 수천만 원에 있다. 감사원의 비용은 약 1,200 만 원, 변호사의 비용은 약 백만 원이다. 이들 중개인의 숙박비와 출장비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숨겨진 비용은 주로 회사 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민영기업은 상장을 계획하기 전에 세무부에 소득과 이윤을 적게 신고할 수 있고, 상장심사 과정에서 보고 기간 내 재무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므로 전년소득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사회보장과 적립금을 납부하는 등. 주주가 출자가 미달되면 해당 주주는 추가 출자 등을 해야 한다. 주식 개혁 과정에도 주주의 개인소득세가 관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 과정에서 미디어 투입에 대한 금융 홍보 비용 등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