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시,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높은 소비를 제한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소프트침대,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기타 비생활, 일에 필요한 고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들이 단위 재산으로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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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 조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