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관리에서 투자자 (또는 모회사) 가 참여하거나 지주한 후의 이익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Z
최근 한 번의 투자행사에서 회사는 지분 관리 문제로 수천만 위안을 잃었기 때문에 대하들에게 지분 관리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1, 절대 지주 (지분 5 1% 주식 초과) 로 나뉜다. 2. 상대적 홀딩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대주주 지위에 있지만, 다른 두 개 이상의 주주는 관련이 있으며, 그 주식의 합계는 회사보다 큽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대주주 지위에 있고, 다른 주주들은 상관없다. 3. 지주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분 관계는 합병, 인수 또는 순투자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이 도출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새로운 회사 헌장에서 상응하는 조항을 제정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고위 경영진이 다른 투자자의 관계자이거나 무관한 외부인인 경우, 어떻게 고위 경영진을 구속하고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주도권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재무 모니터링도 문제입니까? 간단한 대답: 1, 절대 홀딩스.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들에게는 재무통제만 하면 실현될 수 있다. 방법은 재무인원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지주회사의 재무상황을 제때에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지주 회사의 임원을 위한 전략 계획, 계획, 비즈니스 평가 등과 같은 전략적 통제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상대적 지주의 경우는 주로 회장 (사장) 의 전반적인 재무관리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뤄진다. 동시에 지주주주가 회사에 대한 재무감독과 감사를 실현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의사결정 가중치를 봐야 하는데, 이는 지주주주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3.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주주로서 감사회와 독립 감사관을 통해 재무감독을 실현하여 자신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주주로서 검토를 위해 재무 정보를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절대 지주 상태에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전략적 통제는 무사가 파견한 이사와 고위 경영진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으며, 회사 헌장에는 이런 통제가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위험이 발생하기 쉽다. 지주와 주식에 비해 주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회사 헌장에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감사회, 예를 들면 회사법에 규정된 중소주주권익과 같은 것이다.